아직도 유튜브 댓글에 안귀령 대변인 대신 반란군 옹호
webzero

Lv.1 webzero (39.♡.186.212)

2024년 12월 9일 AM 05:29 · 수정됨(09:00)

조회 4,280 공감 0

아직도 유튜브 댓글에 안귀령 대변인 대신 반란군 옹호 해주는 사람들 있네요.

헌법기관 국회에 침입한 반란군을 어떻게든지 저지 해야 하는 시민 입장은 생각 하지도 않고 반란군의 총구를 잡아서 유혈사태가 일어날뻔 했다 라고 하는 민주주의 반대 세력이 있는것 같아요. 

반란군이 저 당시 부드럽게 했건, 태업을 했건 반란군은 반란군 이지, 대한민국 국군의 모습은 아니죠.


댓글 (16)

  • 쿨캣

    쿨캣 Lv.1

    24.12.09 · 101.♡.71.106

    반란군 옹호 내란자들은 다 내란 조장으로 집어 쳐 넣어야됩니다.
  • webzero

    webzero Lv.1 → 쿨캣 작성자

    24.12.09 · 39.♡.186.212

    저 당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보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끌려나가면 큰일 난다고 불안감을 지켜봤는데 저런 댓글 보니까 확 짜증이 나네요.
  • 데니팍 Lv.1

    24.12.09 · 58.♡.75.204

    부동산 까페들도 가관이에요. 역겨운 인간들입니다.
  • B

    born2love Lv.1

    24.12.09 · 121.♡.153.129

    방첩사 의심합니다.
    반란군 옹호글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평시고 전시고 그들이 대한민국 국군일때 해당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국회에 들어오지 말았어야죠.
  • webzero

    webzero Lv.1 → born2love 작성자

    24.12.09 · 39.♡.186.212

    맞습니다. 군이 시민 과 국가를 지키는 대한민국 국군일때 해당 하는 이야기를 마치 반란군의 작전의 정당성을 부여 하는듯한 글로 포장하는것을 보고 대한민국 헌법 과 법률에 반 하는 사람 같더라구요.
  • MERCEDES

    MERCEDES Lv.1

    24.12.09 · 180.♡.210.221

    방첩사는 출동명령거부 했는데
    쟤들은 왜 총들고 국회까지 기어들어가
    국민에게 총을 겨눴느냐

    가 주요 논점이 되어야 하죠

    그 사진 뜨자마자 범죄자들 옹호하는 모지리들 많더군요 총든 놈들과 동일하게 내란 동조입니다
  • B

    born2love Lv.1 → MERCEDES

    24.12.09 · 121.♡.153.129

    방첩사 일부가 거부한거라 수정 좀 부탁드립니다.
    방첩사는 이번 내란의 주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 MERCEDES

    MERCEDES Lv.1 → born2love

    24.12.09 · 180.♡.210.221

    댓글이 달리면 수정이 안되더라구요
    여튼 본님 댓글보고 정보정리가 되길 바랍니디
  • B

    born2love Lv.1 → MERCEDES

    24.12.09 · 121.♡.153.129

    다음부턴 쪽지를 드려야겠군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Nunki

    Nunki Lv.1

    24.12.09 · 39.♡.67.164

    언론 등에서 형법에 적시된 내란죄에 대해서 설명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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