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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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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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 1 페이지
BLUEnLIVE님의 댓글
"어? 이 양반이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짤이 필요합니다!!!!!!!!
다비드공명님의 댓글
오호~. 탄핵에 반대하는 내동당 국회의원들 내란동조죄로 전부 체포하면 되겠네요.
아 근데, 권선동은 있는데, 탄핵투표를 막고 있는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이름이 없네요
아 근데, 권선동은 있는데, 탄핵투표를 막고 있는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이름이 없네요
카치야님의 댓글
근데 쟤들이 저렇게 서명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 효력으로 인정 되나요?
4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밴플러님의 댓글의 댓글
@카치야님에게 답글
우리 잡혀갈만한 사유가 없어~~ 라고 생각했으니 저런걸 서명한거겠죠 ㅋㅋㅋ
Und3r9r0unD님의 댓글
단지 21대 국회의원들이라는게....
저들은 또 말바꿀꺼리긴 하죠..
저들은 또 말바꿀꺼리긴 하죠..
DdongleK님의 댓글
막상 체포하려면 불체포 특권을 내세우겠죠? 양아치들 말은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국면 전환 하겠다고 하는게 저런짓이라니.... 생각보다 더 밑바닥인 놈들이네요
지금 국면 전환 하겠다고 하는게 저런짓이라니.... 생각보다 더 밑바닥인 놈들이네요
밴플러님의 댓글
지저분?? 지저부~~~운~~~???
니들이 당장 잡혀갈만한 사유가 없다 생각했으니 그따위 짓거리를 하는거겠지요~~~
어떻게든 사유 만들어서 니네들 잡아갈만한 사유 만들어줄테니 엉덩이 닦아놓고 기다리세요~~~
니들이 당장 잡혀갈만한 사유가 없다 생각했으니 그따위 짓거리를 하는거겠지요~~~
어떻게든 사유 만들어서 니네들 잡아갈만한 사유 만들어줄테니 엉덩이 닦아놓고 기다리세요~~~
MoEn님의 댓글
검찰 세력이 자신들 편이라고 확신들 하시니 이런것도 하는군요. 하지만 이런때 조차도 도저히 무서워서 서약 안하시는 60여명이 있다는게 참 대단합니다.
NeoPD님의 댓글
어 이게 이렇게 풀린다고???
국회재적의원 14명 정도만 자격상실, 제명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https://casenote.kr/법령/대한민국헌법/제64조
<재적의원수 의미>
o 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재적의원수는 법정 의원정수가 아니라 의원정수에서 사직, 사망, 퇴직, 자격상실, 제명 등에 의하여 결원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실제 의원수를 의미
https://e-learning.nhi.go.kr/blog/blog/viewPost_D.do?blogId=173233&artNo=2405
국회재적의원 14명 정도만 자격상실, 제명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https://casenote.kr/법령/대한민국헌법/제64조
<재적의원수 의미>
o 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재적의원수는 법정 의원정수가 아니라 의원정수에서 사직, 사망, 퇴직, 자격상실, 제명 등에 의하여 결원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실제 의원수를 의미
https://e-learning.nhi.go.kr/blog/blog/viewPost_D.do?blogId=173233&artNo=2405
hexter님의 댓글
여기명단은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로운 애들인가??? 추경호. 나경원이 왜 안보일까요 ㅎㅎㅎ
재활용도 못할것들! 끝까지 이재명만 물고 늘어지네요.
재활용도 못할것들! 끝까지 이재명만 물고 늘어지네요.
보리님의 댓글의 댓글
@hexter님에게 답글
자유로운 애들이 아니고, 걸릴 게 있는거죠. 윤석열에 대한 충성맹세 비슷한 거. 언제든 까불면...구속된다!
베충박멸기님의 댓글
국회의원이 내란에 동조할 경우, 처벌은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죄)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조항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내란과 관련된 동조 행위는 공범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내란죄와 같은 중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또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내란죄와 같은 중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호키포키님의 댓글
최소한 방탄이고, 공모공동정범까지 의심되는 마당에 웃기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