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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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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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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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키포키님의 댓글
통치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일 경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불법 계엄인 내란은 처벌 받습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판사출신이면서 저러는 건 순악질이죠. 2찍한테 내리는 지령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댓글 많았고요.
johndynamite님의 댓글
아우.. 저런 게 판사라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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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필수님의 댓글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요건이 없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예를 들어 북한과의 관계 같이) 쓰는 표현이지 헌법과 법률에 다 나와있는 내용을 멋대로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을 인간이 저렇게 얘기하니 훨씬 짜증나네요.
알고 있을 인간이 저렇게 얘기하니 훨씬 짜증나네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단순히 계엄을 선포해서 문제삼는게 아니라..
반헌법 반계엄법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처벌받는거야 이새ㄲ야..
정말 전시/준전시 상황에서 상황을 안정시키려고 계엄을 선포했으면 이렇게 하겠냐?
그리고 계엄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왜 막아?
이건 명백히 내란죄고. 이를 동의한 국무의원들도 내란동조자란다...
반헌법 반계엄법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처벌받는거야 이새ㄲ야..
정말 전시/준전시 상황에서 상황을 안정시키려고 계엄을 선포했으면 이렇게 하겠냐?
그리고 계엄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왜 막아?
이건 명백히 내란죄고. 이를 동의한 국무의원들도 내란동조자란다...
ovation님의 댓글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라는 의미가, 바로 그 고도의 통치 행위를 법에 따라 하라는 겁니다.
blast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