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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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안녕스누피 112.♡.18.232
작성일 2024.12.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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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너, 사형

댓글 11 / 1 페이지

blast님의 댓글

작성자 blast (112.♡.34.62)
작성일 2024.12.09 10:52
코미디인 부분 : 저런 발언한 인간이 판사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통만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통만두 (202.♡.209.220)
작성일 2024.12.09 10:52
진짜 저래 뇌들이 없는지 내란공모를 대놓고 자백하고들 있네요

구구탄별님의 댓글

작성자 구구탄별 (119.♡.249.28)
작성일 2024.12.09 10:52
강간은 고도의 번식행위
7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네로울프님의 댓글

작성자 네로울프 (121.♡.219.149)
작성일 2024.12.09 10:53
토치로 입을 지져버릴라~ 뚫린 입이라고..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221.♡.228.29)
작성일 2024.12.09 10:54
통치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일 경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불법 계엄인 내란은 처벌 받습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판사출신이면서 저러는 건 순악질이죠. 2찍한테 내리는 지령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댓글 많았고요.

듄드라이브님의 댓글

작성자 듄드라이브 (59.♡.204.164)
작성일 2024.12.09 10:54
저런놈이 판사였으니 사법부가 얼마나 개판이였을지 훤히 보입니다

머나먼서쪽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머나먼서쪽 (175.♡.89.101)
작성일 2024.12.09 10:55
ㄱㅈㄹㅇㅂㅎㄱㅈㅃㅈㄴ

johndynamit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johndynamite (39.♡.24.26)
작성일 2024.12.09 10:55
아우.. 저런 게 판사라고 ㅋㅋㅋㅋ
7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

작성자 생각필수 (112.♡.6.165)
작성일 2024.12.09 10:57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요건이 없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예를 들어 북한과의 관계 같이) 쓰는 표현이지 헌법과 법률에 다 나와있는 내용을 멋대로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을 인간이 저렇게 얘기하니 훨씬 짜증나네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192.149)
작성일 2024.12.09 10:58
단순히 계엄을 선포해서 문제삼는게 아니라..
반헌법 반계엄법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처벌받는거야 이새ㄲ야..

정말 전시/준전시 상황에서 상황을 안정시키려고 계엄을 선포했으면 이렇게 하겠냐?
그리고 계엄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왜 막아?

이건 명백히 내란죄고.  이를 동의한 국무의원들도 내란동조자란다...

ovation님의 댓글

작성자 ovation (202.♡.11.229)
작성일 2024.12.09 11:00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라는 의미가, 바로 그 고도의 통치 행위를 법에 따라 하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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