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특수본 “외환유도죄도 추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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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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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기자 간담회에서 외환유도죄 또한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등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직권남용 등”이라면서도 “(외환유도죄 등) 다른 혐의들도 수사 진행에 따라 추가되거나 기존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데 이는 형법적으로 보면 외환유도죄”라고 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 극우유튜버 수사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평소에 극단적인 보수 유튜브에 심취해 이들 유튜버들과도 긴밀히 소통했다고 하는데 관련 수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 제보가 오진 않아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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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취미생활자님에게 답글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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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본님의 댓글
아니, 적용 가능이 아니라 적용이 된다고~
언넝 체포를 해야 수사를 하지요, 이 미친것들아~
언넝 체포를 해야 수사를 하지요, 이 미친것들아~
신림동탈출기원님의 댓글
체포 영장도 검찰에서 법원으로 가져가줘야 합니다. 검사들이 막고 있는데 국수본도 짜증날겁니다.
작가선님의 댓글
이거 가만보니 걸릴만한거 힌트주고 내용다 클리어 해놓으면.
불라다가 소환조사한다고 엄청 생색내고 반나절 맛난거 맥이고 놀다가 집에 보내는 쑈할거 같은 나쁜 예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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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nova님의 댓글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전쟁의 단초)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호루룩님의 댓글
여기저기서 수사하겠다고 나서면서 정작 중요한 핵심인물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흐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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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man님의 댓글
외환유치죄 -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이재명대표가 어제 언급한 내용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5313?sid=100
"남은 것은 그래서 결국 전쟁"이라며 "최근 보도에 의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것 아니냐. 형법적으로 보면 외환 유도죄다. 합참의장의 반대로 못했다는데, 실제로 아마 계엄을 준비하면서 (구상했던) 작전의 일부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대표가 어제 언급한 내용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5313?sid=100
"남은 것은 그래서 결국 전쟁"이라며 "최근 보도에 의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것 아니냐. 형법적으로 보면 외환 유도죄다. 합참의장의 반대로 못했다는데, 실제로 아마 계엄을 준비하면서 (구상했던) 작전의 일부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Chemchem93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