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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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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트레비스 119.♡.140.72
작성일 2024.12.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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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공에서 김민석 최고의원이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로 이관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하셨는데요.

국수본하고 착각하신듯요.

댓글 12 / 1 페이지

Cinder님의 댓글

작성자 Cinder (222.♡.156.142)
작성일 12.09 11:29
기소권은 국수본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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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비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트레비스 (119.♡.140.72)
작성일 12.09 11:30
@Cinder님에게 답글 수사권 국수본 공수처는 기소권 이렇게 합동수사가 맞는것 같습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211.♡.94.217)
작성일 12.09 11:30
@Cinder님에게 답글 공수처도 기소권없어요.

트레비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트레비스 (119.♡.140.72)
작성일 12.09 11:31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기소는 어차피 특검이 할테니 상관없을것 같기도 합니다.

Cind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inder (222.♡.156.142)
작성일 12.09 11:32
@트레비스님에게 답글 이게 가장 정답입니다. 지명해라!!

Cind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inder (222.♡.156.142)
작성일 12.09 11:32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공수처는 기소권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수사본부 꾸려야 한다는거에요 검찰 못 믿으니까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211.♡.94.217)
작성일 12.09 11:35
@Cinder님에게 답글 2021년 1월 21일에 출범한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차관급 독립 중앙행정기관이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판사,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는다.

국무위원이나 대통령 에 대한 기소는 검사가 합니다.

Cind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inder (222.♡.156.142)
작성일 12.09 11:38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공수처 사람들 중 검사직이 있어요. 방송에서 민주당 의원들 패널들 다 특검 발동 전까지 공수처 기소권을 활용해서 국수본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하는데 왜 다른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댓글도 보시길 바랍니다.

불량총각님의 댓글

작성자 불량총각 (203.♡.47.186)
작성일 12.09 11:30
수사는 국수본이, 기소는 공수처가.

취미생활자님의 댓글

작성자 취미생활자 (211.♡.26.51)
작성일 12.09 11:30
기소하려면, 국수본과 공수처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조국, 수사는 경찰 국수본, 기소는 공수처가 해야한다. https://damoang.net/free/2379215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19.♡.184.150)
작성일 12.09 11:31
국수본 중심으로 합수부를 차려서 공수처와 군 검찰이 인원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수본은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못 합니다.

aeronova님의 댓글

작성자 aeronova (39.♡.4.34)
작성일 12.09 11:33
이번 기회에 검찰 배제하고 수사, 기소 분리가 잘 운영된 케이스 하나 만들면 좋겠습니다.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 근거도 마련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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