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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수본이 검찰 특수본을 압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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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생이한량 203.♡.69.254
작성일 2024.12.09 11:47
1,766 조회
8 추천

본문

..될까요?


댓글 10 / 1 페이지

후라이냠냠님의 댓글

작성자 후라이냠냠 (211.♡.114.194)
작성일 12.09 11:48
압도적인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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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삼촌님의 댓글

작성자 이웃삼촌 (121.♡.117.165)
작성일 12.09 11:48
국수본에 검사 파견하고 너네 수사본부인가 뭔가 되도 않는 짓 말고 접어. 이 정도가 좋죠.

신림동탈출기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신림동탈출기원 (14.♡.159.97)
작성일 12.09 11:49
그러면 시원하겠지만 현실은 압수수색영장을 쳐야하는데 검사가 법원으로 안 들고가면 어림도 없습니다. 즉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졸린눈고양이님의 댓글

작성자 졸린눈고양이 (220.♡.234.93)
작성일 12.09 11:49
압색은 법원에게 영장 받아야 되는거 아닐까요?
오히려 국수본이 경찰병력을 이끌고 검찰 앞에 몰려가서
검찰에 숨어들어간 내란범죄자들 신병 인계하라고
무력시위라도 해야 할거 같습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221.♡.228.29)
작성일 12.09 11:50
일단 검찰의 내란 공모 혐의를 흘리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6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SAC현욱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AC현욱 (121.♡.184.70)
작성일 12.09 11:52
영장이 검사 거쳐야되서 안 내줄 걸요

풍사재하님의 댓글

작성자 풍사재하 (112.♡.93.67)
작성일 12.09 11:53
압색 영장 청구에
콜떡껌 월권 적시하면
콜떡검과 꽁냥꽁냥 영장심사 개판사들이
과연
압색 영장 내줄런지

풋콜패리티님의 댓글

작성자 풋콜패리티 (211.♡.180.70)
작성일 12.09 11:55
절차상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하고, 검사가 검토후에 타당하면 법원에 신청합니다.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작성자 국수나냉면 (112.♡.224.214)
작성일 12.09 11:58
경찰 수장이 한패라 국수본은 진도 안나가죠. 이미 검찰이 군검찰과 붙으려고 하는데요.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작성자 별나라왕자 (116.♡.222.88)
작성일 12.09 12:05
공수처가 이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검사 인력을 국수본에 파견해서 국수본과 합동 수사본부를 만들고,
기소 준비와 지원을 통해 법원과 경찰의 채널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즉시 검찰에 모든 수사자료를 공수처-국수본 합동 수사 본부에 넘기라고 요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검찰총장을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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