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또 머리 쓰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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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PECT (211.♡.181.93)
2024년 12월 9일 PM 12:54 · 수정됨(14:43)
조회 4,320 공감 0
다른 커뮤니티에 도는 이야기인데
받) 국군병원, VIP 방문 첩보
뇌 관련 질병 유무 진단.
질병으로 인한 대통령 유고 -> 총리 대행 염두한듯.
탄핵지연 -> 이재명 2심 지연전략.
덧, 내란죄에 대해.. 심신미약 주장 근거 남기는중.
잔머리가 어디까지 가나요?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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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스란디르
24.12.09 · 112.♡.19.37
진료기록에 “정상” 뜨면 더 불리해질텐데요 ㅋㅋㅋ -
훈훈제계란
→ 미스란디르
24.12.09 · 125.♡.154.181
원하는 병명 고르려고 국군병원으로 간 걸까요 -
훈훈제계란
24.12.09 · 125.♡.154.181
아이고 혈압이야... 저거는 어떻게 막아야 하는건가요 ㅠㅠ - 그
그녀는애교쟁이
24.12.09 · 223.♡.81.52
지금 못 돌아 다닐껄요? 기자들이 엄청 뻗치기 하고 있을텐데요 -
폭폭풍의눈
24.12.09 · 117.♡.2.113
내란죄를 심신 미약으로 주장하면 진짜 똘아이죠 -
NNoaec
→ 폭풍의눈
24.12.09 · 211.♡.247.201
그래도 날릴건 날려야죠. 덤으로 심신 미약 알면서도 계엄 용인한 국무위원은 직접 계엄을 저지른거나 마찬가지로 사형 해야죠. -
체체리피커
24.12.09 · 58.♡.151.61
너무 뻔한 막장 드라마 스토리 인데요. -
두두잎클로버
24.12.09 · 112.♡.200.119
찌라시가 과연 사실일까요??? -
RRE2PECT
작성자
24.12.09 · 222.♡.128.124
이런 말도 안되는 찌라시에 혹시?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게 현실이네요 어휴... -
꼬꼬man
24.12.09 · 134.♡.5.144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황이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궐위(蹶位):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2]하거나, 하야[3]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에 의해 파면[4]된 경우
사고(事故):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중병으로 인한 재개 상태)에 빠지거나, 국회에 의해 탄핵[5]소추[6]된 경우[7] 등 직위에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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