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긴급체포 되면 대통령 직무 끝나는건지
디
디카페인 (118.♡.185.214)
2024년 12월 9일 PM 01:11 · 수정됨(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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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죄 받아야 끝나는건지 궁금하네요
긴급체포되도 탄핵투표는 할수 있는거겠죠?
긴급체포되야 국짐당이 포기하고
탄핵 찬성하기 쉬울텐데요
댓글 (14)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12.09 · 157.♡.92.86
-
디디오96
24.12.09 · 223.♡.56.116
대법까지 유지됩니다. - 셀
셀레본
24.12.09 · 112.♡.41.1
탄핵 돼야 끝난다고 합니다. 긴급체포 돼도 결국 영장 발부가 안되면 며칠 후에 석방이라네요. 그래서 결국은 영장과 탄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디서 본 내용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
GGesserit
24.12.09 · 125.♡.123.52
체포 되어서 구치소 또는 감방에 있어도 옥중 결재는 할 수 있다는 게 현재 법조계 여론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 안 있어 탄핵되겠지만요. -
조조붕이
24.12.09 · 58.♡.123.226
3심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직 유지됩니다 - 쟁
쟁반
24.12.09 · 1.♡.11.130
일단 체포가 되면, 국민 여론은 더 국힘에 대한 비판이 가중될것이고,
이번주 탄핵 표결에 있어 상당한 압박으로 될것 입니다.
체포된 대통령을 감싸기는 무척 힘들거에요. -
DDRJang
24.12.09 · 106.♡.68.128
이게 판결 나기 전까지는 구속 상태가 해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임기네에 복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상황 판단을 하는데 제약이 없어서 구속 만으로는 어려울거다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단지 문제는 외교적 활동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인데.. -
국국수나냉면
24.12.09 · 112.♡.224.214
체포되면 탄핵 가결되고 즉시
직무정지 됩니다. 구속은 유지가능. 아닐까요? - 메
메두사
24.12.09 · 211.♡.205.132
탄핵만이 외부에서 대통령 업무를 중지시키는 유일한 방안으로 알고있습니다 - 떡
떡갈나무
24.12.09 · 1.♡.2.244
내란죄로 체포시에는 국회 동의 받아서 직무정지를 시키는 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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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 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