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 준동한 군바리들은 후배들 앞길까지 후버댐마냥 틀어막은거나 다름없죠
부산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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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9일 PM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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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굉장히 뜬금없는 조항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제29조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뭔소리냐면 군경 등이 전쟁나고 해서 죽거나 다쳐도 개값도 안 쳐줄 근거가 무려 헌법에 명시돼있단 소리에요.

무슨 민주당이 쪼잔하고 친북이라서 지뢰밟아도 돈안준다느니 그딴 헛소리를 하는데 이건 박정희가 월남에 파병할 때 당연히 군인들이 죽고 다치고 하니까 돈주기 싫다고 군.인. 박정희가 통수 날리고 헌법에 못박은거에요.

헌법에 없었을 땐 대법원이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 보상해줘라 하고 판결냈는데 그거에 빡돈(지가 왜 빡돌아?) 박정희가 유.신.헌법에 처박아서 니들 가슴에 대못박은겁니다.

이 조항이 어째선지 없어지지 않고 (아마 재정적 이슈로 어쩔 수 없이 남겼다는듯) 현행 헌법에까지 남아서 군인 등의 처우를 개만도 못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대못이 된거죠.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애국자들 엿먹이는 조항은 다음 헌법개정에서 100% 사라질 터였는데, 군인 불쌍해서같은 감성팔이때문이 아니라, 헌법 체계상 들어가있을 이유도 없고 헌법정신에 반하는 헌법조항이란 이유도 있기 때문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헌법의 유통기한이 다됐단걸 알린 이번 내란으로 인해 다음 개헌도 급물살을 탈건데, 이 조항 없애자는 헌법학자, 국회의원, 시민사회 주요인사들이 내란동조자냐 말들을까 눈치보게 될겁니다.

그냥 감정 빼고 말하자면 헌법에선 없애고 국가배상법에 알아서 고쳐넣으면 되는건데, 하필 반란군을 위해서도 쓰일지도 모를 조항이다보니 국민 개헌투표시에 문제가 될수도 있죠

그럼 또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 코드는 건드는거 아니듯이 그냥 냅둬도 일단 굴러가더라 하고 다시한번 박정희가 박아놓은 헌법의 대못이 수십년동안 군인 등을 괴롭히겠죠.


그게 이번 무장단체 소속 테러범들이 본인들과 선후배들 발등 모조리 찍어놓은 대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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