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에 대해 심신미약 운운 찌라시가 돌고 있어 claude에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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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14:18
본문
질문: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는 어는 법에 기술되어 있지?
답변:
대한민국의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87조에서는 국가의 기능을 전복하거나 권력을 장악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란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란수괴죄: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내란 실행죄: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내란 예비·음모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는 헌법질서를 보호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질문:
내란 주동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나?
답변:
내란죄 관련 심신미약 주장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 심신미약이란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죄의 특성상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는:
- 내란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장기간의 준비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 주동자는 조직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므로, 이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 대법원도 이러한 중대범죄에서 심신미약 주장은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내란 주동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 재판에서 인정받기는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 내란행위 자체가 고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행위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는 이를 준비할 수 없다. 따라서 내란 시도하면 심신미약은 당연 거부됨. 이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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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AI는 상법상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일하란걸 주주는 쏙 빼라고 해석하는 대법원 판사 나으리들과 달리 너무 담백하시군요. WD-40 가득 채워드렸습니다.
4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간큰남자님의 댓글의 댓글
@웃는당님에게 답글
정말로 AI를 판사로 내세우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MrBrea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