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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에 대해 심신미약 운운 찌라시가 돌고 있어 claude에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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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간큰남자 104.♡.211.26
작성일 2024.12.09 14:18
1,09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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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질문: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는 어는 법에 기술되어 있지?


답변:

대한민국의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87조에서는 국가의 기능을 전복하거나 권력을 장악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란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란수괴죄: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내란 실행죄: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내란 예비·음모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는 헌법질서를 보호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질문:

내란 주동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나?


답변:

내란죄 관련 심신미약 주장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1. 심신미약이란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2.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죄의 특성상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는:


  1. 내란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장기간의 준비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2. 주동자는 조직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므로, 이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3. 대법원도 이러한 중대범죄에서 심신미약 주장은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내란 주동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 재판에서 인정받기는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 내란행위 자체가 고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행위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는 이를 준비할 수 없다. 따라서 내란 시도하면 심신미약은 당연 거부됨. 이네요.

댓글 7 / 1 페이지

MrBread님의 댓글

작성자 MrBread (14.♡.108.161)
작성일 12.09 14:20
클로드도 우리나라 판새들이 어떤지 아직 업데이트가 안된듯하네요 ㅋ

간큰남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간큰남자 (104.♡.211.26)
작성일 12.09 14:39
@MrBread님에게 답글 억! 그렇군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12.09 14:22
AI는 상법상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일하란걸 주주는 쏙 빼라고 해석하는 대법원 판사 나으리들과 달리 너무 담백하시군요. WD-40 가득 채워드렸습니다.
4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웃는당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웃는당 (211.♡.198.148)
작성일 12.09 14:23
채찍피티가 판사보다 낫군요!!!

간큰남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간큰남자 (104.♡.211.26)
작성일 12.09 14:40
@웃는당님에게 답글 정말로 AI를 판사로 내세우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윰어님의 댓글

작성자 윰어 (223.♡.51.47)
작성일 12.09 14:24
알콜 중독자가 항상 만취상태라서 술김에 했다도 아니고 심신미약이요?ㅋㅋㅋ

간큰남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간큰남자 (104.♡.211.26)
작성일 12.09 14:40
@윰어님에게 답글 그런 찌라시가 돌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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