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때 80년 헌법을 보니..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있었네요..ㅎ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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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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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91년 사시를 붙었구요...그럼 신규 헌법을 봤을텐데요...
ㅎㄷㄷㄷㄷ 아직 헌법이 바뀐지 몇년 안 되어서...
이전 헌법 판례를 많이 봤나봐요..
이전 헌법에서도 국회가 계엄해제를 할수 있긴 했는데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 할 수 있었어요....ㅎㄷㄷ
넵 전두환 헌법은 미친 헌법이었군요..ㅎㄷㄷㄷ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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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omA님의 댓글의 댓글
@후레디님에게 답글
내각제는 내각불신임안과 의회해산이 셋트죠.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삼권분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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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과줄기님의 댓글의 댓글
@후레디님에게 답글
내각제에서는 총리의 의회 해산권 vs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이 쌍을 이루는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전혀 다르죠.
"나는 너를 죽일 수 있어도 니가 나를 공격하려면 엄청난 절차를 거쳐라."
그래서 유신헌법을 대통령제가 아니라 총통제라고 비판합니다.
대통령이 삼권의 한축이 아니라, 대통령 밑에 입법-사법-행정이 있는 꼴....
(이걸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었죠. 국회의원 1/3 임명권, 법원에 대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등등)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전혀 다르죠.
"나는 너를 죽일 수 있어도 니가 나를 공격하려면 엄청난 절차를 거쳐라."
그래서 유신헌법을 대통령제가 아니라 총통제라고 비판합니다.
대통령이 삼권의 한축이 아니라, 대통령 밑에 입법-사법-행정이 있는 꼴....
(이걸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었죠. 국회의원 1/3 임명권, 법원에 대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등등)
UrsaMinor님의 댓글
그때 헌법은 대통령=왕 이었죠. 바뀐 헌법 공부를 안한 굥이라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PLA671님의 댓글
내각책임제는 의회와 행정부가 긴밀히 엮여 있어 종리가 국회해산권을 가짐과 동시에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제는 행정부와 의회가 각기 다른 영역으로 따로 움직이면서 제한적으로 견제하게 되어 있으니,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던 게 이상한 거(대통령=임금님 마인드)죠.
BLUEnLIVE님의 댓글
어제 저녁에 찾아봤더니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