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탄핵 재표결 오늘)   🔥 제목 시위는 [말머리] 또는 임시게시판(불타는앙)을 이용바랍니다.
오후 4시 탄핵 표결 | 가입후 5일 눈팅기간 | 경어체 필수 | 욕설(초성) 금지

전두환때 80년 헌법을 보니..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있었네요..ㅎㄷ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jinisopen 211.♡.135.35
작성일 2024.12.09 14:27
988 조회
2 추천
쓰기

본문

윤석열은 91년 사시를 붙었구요...그럼 신규 헌법을 봤을텐데요...

ㅎㄷㄷㄷㄷ 아직 헌법이 바뀐지 몇년 안 되어서...

이전 헌법 판례를 많이 봤나봐요..


이전 헌법에서도 국회가 계엄해제를 할수 있긴 했는데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 할 수 있었어요....ㅎㄷㄷ

넵 전두환 헌법은 미친 헌법이었군요..ㅎㄷㄷㄷ

댓글 8 / 1 페이지

BLUEnLIVE님의 댓글

작성자 BLUEnLIVE (211.♡.234.109)
작성일 12.09 14:28
저는 어제까지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찾아봤더니 없........................
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벽오동심은뜻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벽오동심은뜻은 (128.♡.187.153)
작성일 12.09 14:28
그전 궁정동박 유신험법이 개미친 내용이었읍니다
에라이 ㄷㄷㄷㄷㄷ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jinisopen (211.♡.135.35)
작성일 12.09 14:30
@벽오동심은뜻은님에게 답글 개미 쳤네요..ㅠㅠ

후레디님의 댓글

작성자 후레디 (116.♡.231.106)
작성일 12.09 14:29
일본도 총리가 국회해산 시킬 수 있지 않나유? ㄷㄷ

Ranom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anomA (117.♡.1.29)
작성일 12.09 14:33
@후레디님에게 답글 내각제는 내각불신임안과 의회해산이 셋트죠.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삼권분립이죠.
6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잎과줄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잎과줄기 (121.♡.30.134)
작성일 12.09 14:33
@후레디님에게 답글 내각제에서는 총리의 의회 해산권 vs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이 쌍을 이루는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전혀 다르죠.
"나는 너를 죽일 수 있어도 니가 나를 공격하려면 엄청난 절차를 거쳐라."

그래서 유신헌법을 대통령제가 아니라 총통제라고 비판합니다.
대통령이 삼권의 한축이 아니라, 대통령 밑에 입법-사법-행정이 있는 꼴....
(이걸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었죠. 국회의원 1/3 임명권, 법원에 대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등등)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12.09 14:29
그때 헌법은 대통령=왕 이었죠. 바뀐 헌법 공부를 안한 굥이라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PLA67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PLA671 (175.♡.110.137)
작성일 12.09 14:33
내각책임제는 의회와 행정부가 긴밀히 엮여 있어 종리가 국회해산권을 가짐과 동시에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제는 행정부와 의회가 각기 다른 영역으로 따로 움직이면서 제한적으로 견제하게 되어 있으니,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던 게 이상한 거(대통령=임금님 마인드)죠.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