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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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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안 58.♡.210.72
작성일 2024.12.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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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①출국이 금지된 사람(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은 법무부장관이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2018. 5. 15.>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신설2019. 12. 24.>

③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2019. 12. 24.>

[본조신설2012. 1. 19.]

[시행일: 2020. 6. 1.]제6조의9제2항




윤석열은 여전히 내란공동정범 법무부장관 소관이군요.

얽히고 섞였는데 그냥 다 살처분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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