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 대통령 선거 당선자 임기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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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디자이너 (106.♡.239.58)
2024년 12월 9일 PM 05:28 · 수정됨(18:13)
조회 1,024 공감 0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니까 돌아버리겠네요.
업체 미팅을 갔는데, 탄핵 이야기 나오면서 "현 대통령 임기 그거 반도 남았을텐데 그 기간 동안 대통령 자리 대신 차지하겠다고 투표하고 하는 거 너무 낭비아니야? " 이런 소리를 하는 인간이 있길래 "박근혜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서 임기 5년 꽉 채우고 퇴임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중간에 날라가면 재보궐 선거로 남은 임기만 땜빵하는 거지 대통령은 무조건 임기 5년 입니다.
하기사 법무부장관 조차도 법에 무지한 인간이니 뭐 할 말이 없네요.
댓글 (1)
- 운
운하영웅전설A
24.12.09 · 121.♡.6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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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게시판에도 남은 기간이 짧으니 하면서 갈라치기 느낌의 게시글이 올라온 적 있었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