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윤석열을 체포하면 바로 직무정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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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의원이 주장한 내용인데 일리있어 보이네요.
탄핵가결이 반드시 되어야겠지만 우선 급한대로 이러한 헌법해석으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어 보입니다.
(Gemini exp 1206 으로 부분 요약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의 헌법 71조 관련 발언 요약
헌법 71조 해석: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헌법 71조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
직무 권한 대행: 이 해석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주장함.
법원 행정처장 동의: 박은정 의원은 법원 행정처장에게 위와 같은 해석에 동의하는지 질의했고, 법원 행정처장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동의를 표함. 단, 재판 상의 사안이 될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추가함.
긴급 체포 및 체포 영장: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현행범'은 아니지만,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따라 체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 경우 헌법 71조의 '사고' 상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군 통수권 박탈 강조: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어 군 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그의 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주요 인용 문장
"공수처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를 한다면 헌법 71조에 사고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헌법 71조에 대통령 궐위, 사고 시에 직무 권한이 대행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상 현행범인, 현행범은 아니죠. 지금 긴급 체포나 체포영장에 따라서 윤석열을 체포하면 그것이 사고 상황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체포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체포를 해서 지금 군 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언제 다시 계엄을 다시 시작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추가 설명
박은정 의원은 헌법 71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특히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의 동의를 이끌어내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기 가능성을 우려하며, 그의 체포와 군 통수권 박탈이 시급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윤석열을 체포하고 사건을 다루게 되면 역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국수본과 공수처가 함께 나서는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관련 사안을 다룰 경우, 추후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의 우려 사항 요약
위헌·위법 시행령: 검찰이 내세우는 '검찰청법에 따른 시행령'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으며, 한동훈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
직권남용 수사의 위법성: 해당 시행령에 따른 검찰의 직권남용 수사는 추후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 윤석열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음.
영장 청구 과정의 문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 강조: 이러한 문제들을 피하고 정당한 수사를 위해,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과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주요 인용 문장
"검찰이 내 직권 내명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시행령이 위헌 위법이 한동훈 특권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위헌 위법한 시행령에 따른 직권남용 수사가 나중에 위법으로 판단을 받고 피고인 윤석열은 반드시 그거를 문제를 삼을 거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은 그 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 공수처에서 법상 어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 및 해석
박은정 의원은 검찰이 '검찰청법에 따른 시행령'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위헌, 위법 소지와 직권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이 시행령이 한동훈 특검의 수사 대상임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역공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 수사의 위법성 논란을 피하고, 정당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공수처와 국수본이 주도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발언자의 핵심 주장입니다.
즉, 박은정 의원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경우, 수사의 정당성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격으로 인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fC23CyT5sY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닥터리드님의 댓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보지만..
블루모카님의 댓글의 댓글
닥터리드님의 댓글의 댓글
그런데 탄핵도 국힘은 이미 직무정지가 되었으니 급하게 탄핵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을 할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IKEME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