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명 피해 없고 실패했는데 무슨 내란이냐" 헛소리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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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가 없는데 무슨 내란이냐고 헛소리 핑핑 하면 형법 88조 박아 주세요.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 (위키백과의 형법 제88조 설명)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법 제88조)
즉, 내란으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추가되는 것이지, 내란죄 성립은 살인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는데 무슨 내란이냐 또 헛소리 작렬하면 형법상 내란죄 정의를 알려주세요.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내란죄의 정의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입니다. 결과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아니 실패한 내란을 처벌하지 않으면 누구나 "아님 말고"로 내란 저지르고 실패하면 그만이게요.
그리고 89조에 미수범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2조란 바로 앞의 87조와 88조를 가리키며, 미수범도 걍 똑같이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굥은 "미수범"에 속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엄 선포 전에 누군가가 음모를 밝혀서 계엄 선포를 실행하지 못했다면, 그러나 굥이 불법 계엄을 저지르려던 증거는 명확히 나왔다면, 그게 "미수범"일 것입니다. 지금 굥은 미수범이 아니라 현행범입니다.
제가 법학을 공부한 건 아닌데, 위키백과 설명과 형법 조항을 그냥 읽기만 해도 알아듣기 쉽습니다. 댓글 알바들 두들겨 패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유튜브 댓글 몇 개 좀 뚜까팼네요.)
따땃해님의 댓글의 댓글
첫눈오는날님의 댓글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전문 링크 입니다.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형법 내란의 죄 와 외환의 죄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16114&lsId=001692&print=print
하늘오름님의 댓글
따땃해님의 댓글의 댓글
따땃해님의 댓글의 댓글
따땃해님의 댓글의 댓글
gaiago님의 댓글
헛소리죠 내란은 이야기 했다 계획을 했다만으로도 처벌입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