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땃해 (221.♡.111.223)
2024년 12월 9일 PM 10:38 · 수정됨(12. 10. 00:04)
인명 피해가 없는데 무슨 내란이냐고 헛소리 핑핑 하면 형법 88조 박아 주세요.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 (위키백과의 형법 제88조 설명)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법 제88조)
즉, 내란으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추가되는 것이지, 내란죄 성립은 살인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는데 무슨 내란이냐 또 헛소리 작렬하면 형법상 내란죄 정의를 알려주세요.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내란죄의 정의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입니다. 결과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아니 실패한 내란을 처벌하지 않으면 누구나 "아님 말고"로 내란 저지르고 실패하면 그만이게요.
그리고 89조에 미수범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2조란 바로 앞의 87조와 88조를 가리키며, 미수범도 걍 똑같이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굥은 "미수범"에 속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엄 선포 전에 누군가가 음모를 밝혀서 계엄 선포를 실행하지 못했다면, 그러나 굥이 불법 계엄을 저지르려던 증거는 명확히 나왔다면, 그게 "미수범"일 것입니다. 지금 굥은 미수범이 아니라 현행범입니다.
제가 법학을 공부한 건 아닌데, 위키백과 설명과 형법 조항을 그냥 읽기만 해도 알아듣기 쉽습니다. 댓글 알바들 두들겨 패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유튜브 댓글 몇 개 좀 뚜까팼네요.)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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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4.12.09 · 160.♡.37.72
이석기는 실행할 능력도 없는데 하자고 말만 했다고 감방에 갔는데요? -
심심이
24.12.09 · 121.♡.233.113
나 오늘 너 죽일건데 실패하면 살인 아니다? 소리죠 -
따따땃해
→ 심이 작성자
24.12.09 · 221.♡.111.223
살인보다도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살인은 "실패"하면 죄가 경감될 수 있지만 내란은 그렇지 않으며, 심지어 내란은 계획만으로도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미수범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메
메두사
24.12.09 · 211.♡.52.122
통진당 이야기해줘야죠 -
첫첫눈오는날
24.12.09 · 118.♡.11.34
추가로 헌법 84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전문 링크 입니다.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형법 내란의 죄 와 외환의 죄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16114&lsId=001692&print=print -
하하늘오름
24.12.09 · 125.♡.45.235
그럼 우리나라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란은 처벌 못하는 나라인가요? 그럼 북한보다 못한거 아닌가요? -
첫첫눈오는날
→ 하늘오름
24.12.09 · 118.♡.11.248
89조에 처벌조항 있습니다 -
따따땃해
→ 하늘오름 작성자
24.12.09 · 221.♡.111.223
바로 그거죠. 만약 실패했다고 처벌 안 하면 모든 내란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
구구운계란
24.12.09 · 58.♡.166.195
개소리죠. -
따따땃해
→ 구운계란 작성자
24.12.09 · 221.♡.111.223
사실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저런 개소리를 안 듣는데, 댓글 알바들이 저러고 다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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