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의 서명 없이는 계엄선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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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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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님 진짜 똑똑하시네요~
계엄선포 절차에따르면 5명이 계엄선포문에 사인을 해야
계엄선포가 된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국장부장관, 행안부, 기재부
이 5명 모두가 사인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법무부장관은 싸인을 안했다고 하네요 ㅎㅎㅎ
싸인을 하면 내란동조자 안하면 계엄선포가 위헌이
되는 외통수에 걸리네요 ㅋㅋㅋ
결국엔 머리굴리다 안했다고 하며 멘붕오는 장관님^^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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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읍님의 댓글
ㅋㅋ 법무장관이 이제와서 법을 몰랐다면 지 살길 찾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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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로빈슨님의 댓글
저 인간도 검새출신이죠. 이번에 국회 나와서 하는 행동거지하고 발언 하며, 그냥 검색 소시오패스 부류더군요.
sierre님의 댓글
캬~ 전현희 의원님 멋지십니다.
법무부장관은 잔머리 굴리다가 혼자 도망가기를 택했군요. 참 버러지 같네요.
법무부장관은 잔머리 굴리다가 혼자 도망가기를 택했군요. 참 버러지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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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캣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