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호를 위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청에 관한 청원
페이지 정보
본문
펌 입니다.
헌법 수호를 위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해산심판 요청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정권 유지와 이익만을 추구하며 직무를 방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이며, 국민의힘의 12월 7일 행보 또한 국헌 문란의 내란 행위를 방기한 처사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요구한다.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백히 위배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국민의힘은 108석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방탄적인 반대를 고수하는 한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가능하다. 이는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이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퇴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에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권력 유지만을 추구하는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을 요구한다. |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7F6EFA63E641B4EE064B49691C6967B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도 공유합니다.
여기도 청원이 필요합니다.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권리마저 포기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동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88008C178403F22E064B49691C6967B
링크 주소가 잘 못 되어 수정했습니다.
쪽지롶알려주신 따땃해 님 감사합니다.
관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