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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 (MBC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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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yulining 122.♡.141.85
작성일 2024.12.10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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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OB9VWOuHT4?si=UvDE9Vz5_qc9iOug



-요약-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 가능 확인.


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특수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타격하는 일련의 위헌적 행태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한 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 활동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뜻.


댓글 8 / 1 페이지

타잔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타잔나무 (222.♡.228.100)
작성일 어제 05:30
통진당 해체된 기준으로 보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은 맞죠.
근데 그게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니, 진행될 수가 없는거고요.
1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hyulining (122.♡.141.85)
작성일 어제 05:34
@타잔나무님에게 답글 내란죄에는 공소시효가 없고. 정당 해산의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니 정권교체후 하면 될거 같습니다.
아마 국짐의원들도 예상할거라 봅니다. 무소속으로 나오면 되지? 이딴 생각하고 있을거에요. ㅡ.ㅡ

pigtok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pigtoki (39.♡.46.120)
작성일 어제 09:37
@chyulining님에게 답글 당명을 바꾸고 다른당입니다. 할듯요

매직뮤직님의 댓글

작성자 매직뮤직 (115.♡.176.173)
작성일 어제 05:39
105명 박제을 잘 기억할 국민입미다.

낮달님의 댓글

작성자 낮달 (14.♡.236.106)
작성일 어제 06:59
반드시 해체시켜야 합니다.
친일파 단죄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된 핵심이기 때문에..

뱃살꼬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69.129)
작성일 어제 07:36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가면 그 전에 국짐 의원들이 탈출을 할까요 안할까요? 그게 궁금하군요.

mongolemongole님의 댓글

작성자 mongolemongole (112.♡.33.238)
작성일 어제 08:19

우라레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라레지 (211.♡.194.167)
작성일 어제 08:24
이 정권은 시내란 실패로 끝나겠지만 정당해산까지 가야 얖으로 10년, 20년 나라가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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