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 (MBC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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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05:24
본문
https://youtu.be/POB9VWOuHT4?si=UvDE9Vz5_qc9iOug
-요약-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 가능 확인.
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특수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타격하는 일련의 위헌적 행태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한 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 활동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뜻.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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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타잔나무님에게 답글
내란죄에는 공소시효가 없고. 정당 해산의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니 정권교체후 하면 될거 같습니다.
아마 국짐의원들도 예상할거라 봅니다. 무소속으로 나오면 되지? 이딴 생각하고 있을거에요. ㅡ.ㅡ
아마 국짐의원들도 예상할거라 봅니다. 무소속으로 나오면 되지? 이딴 생각하고 있을거에요. ㅡ.ㅡ
뱃살꼬마님의 댓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가면 그 전에 국짐 의원들이 탈출을 할까요 안할까요? 그게 궁금하군요.
우라레지님의 댓글
이 정권은 시내란 실패로 끝나겠지만 정당해산까지 가야 얖으로 10년, 20년 나라가 편해집니다.
타잔나무님의 댓글
근데 그게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니, 진행될 수가 없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