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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엘퀴니스 116.♡.236.238
작성일 2024.12.1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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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댓글 3 / 1 페이지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211.♡.94.217)
작성일 어제 07:54
아울러 캡쳐해서 민주당에 제보도 해야죠

tb99님의 댓글

작성자 tb99 (203.♡.3.232)
작성일 어제 08:01
올리지 말고 그냥 두고 캡쳐해서 내란 동조로 고발하면 안 되나요?
1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우라레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라레지 (114.♡.226.198)
작성일 어제 08:12
윤석렬 내란죄로 처벌 받으면 윤석렬 빨던 것들도 처벌 할 수 있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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