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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손준성 고발사주 증거 불인정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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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정부건달 175.♡.2.93
작성일 2024.12.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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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안 보고, 그냥 법원 욕만 오지게 했었는데요.

오늘 뉴공에 이지은 위원장이 공수처에서 수사권한 없이 수집한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네요.

진짜 이번 내란 검찰에서 수사하면 X됩니다.

국수본 수사가 필수입니다.

댓글 9 / 1 페이지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118.♡.188.12)
작성일 어제 08:41
검찰은 다 계획이 있었군요.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221.♡.228.29)
작성일 어제 08:43
검찰은 애초에 내란 공범이니까요. 돌이켜 보면 이 내란은 조국 일가를 탄압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의 연성 쿠데타였죠.

AREA49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REA49 (58.♡.212.254)
작성일 어제 08:43
개검의 진짜 힘은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에서 나오죠.

mlcc042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lcc0422 (119.♡.199.171)
작성일 어제 08:44
진짜 법원 입장에서도 억울할수 있겠습니다.
자~ 법원 양반들. 상활이 이쯤되면 입닫고 있는놈만 한패거리 인증입니다. 뭐라 말좀해요 한번에 쓸려가기전에…

292513st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292513st (211.♡.200.94)
작성일 어제 08:45
판결은 손준성이 아니라 더 윗선이 지시했을 가능서을 배제할수없어서 무죄입니다.

더윗선 = 당시총장 윤석렬

오늘을산다님의 댓글

작성자 오늘을산다 (199.♡.58.197)
작성일 어제 08:51
검찰이란 조직이 중요 사안마다 떡 버티고 국력 낭비 아주 지대로 시키네요. 무슨 암세포 조직처럼. 아오 화나.

태루님의 댓글

작성자 태루 (121.♡.124.164)
작성일 어제 08:57
정말 법비들입니다. 법을 이용해서, 교모하게 나라를 망치는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은 법비(法匪)라는 말을 상기시킨다. 법비는 법률을 의미하는 법(法)에 도적을 가리키는 비(匪)라는 글자의 합성어로 ‘법 도적’이라는 의미다. 1930년대 일제가 만주를 침략한 뒤 법을 앞세워 약탈과 탄압을 일삼던 시절, 당시 중국인들이 일제 침략자와 그 부역자들을 법비라고 불렀던 데서 유래한다. 비적은 무장이 필요하지만 법비는 무장도 필요 없었다. 무소불위의 법으로 무장했기 때문이다.

출처 : 공무원U신문(http://www.upublic.co.kr)

참깨라면님의 댓글

작성자 참깨라면 (223.♡.207.93)
작성일 어제 09:03
저들이 시간끌기하면 승산있다고 믿는 것 중에 제일 큰 부분이죠.
시간 끌면서 여론조작 계속 돌리고
사법으로 최소한의 징벌로 또는 무죄도 가능하다...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작성자 갈매동아재 (218.♡.151.223)
작성일 어제 09:10
지난 마약 사건도 검찰이 마약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들고 가서 법원에서 수사권한 없다고 기각해 버렸다고 어제 들었습니다. 증거도 다 폐기해야 하고...그렇게 면죄부를 줘 버렸다고..하놔..
 검찰은 해체가 답입니다.
5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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