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법”…결국 철회된 ‘무제한 임대차 계약갱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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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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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 갱신 청구권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
논란 커지자 김준혁 민주당 의원 등 5명, 법안 ‘동의’ 철회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무제한 임대차 계약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철회됐다.
앞서 윤 의원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당초 윤 의원은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 가구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로 인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 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졌다”며 “이 같은 조치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임대인 및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주임법 개정이냐’, ‘임대인 그만하고 싶다’ 등 2만 6000여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약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윤 의원실에 법안 철회요청서를 전달했다.
해당 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더불어민주당) △박수현(더불어민주당)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전종덕(진보당) △정혜경(진보당)△황운하(조국혁신당)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의 의원은 법안 동의 서명을 철회했다. 법안에 동의한 의원 중 과반이 동의 의사를 철회하면 발의 법안은 자동 철회된다.
앞서 윤 의원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당초 윤 의원은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 가구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로 인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 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졌다”며 “이 같은 조치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임대인 및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주임법 개정이냐’, ‘임대인 그만하고 싶다’ 등 2만 6000여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약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윤 의원실에 법안 철회요청서를 전달했다.
해당 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더불어민주당) △박수현(더불어민주당)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전종덕(진보당) △정혜경(진보당)△황운하(조국혁신당)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의 의원은 법안 동의 서명을 철회했다. 법안에 동의한 의원 중 과반이 동의 의사를 철회하면 발의 법안은 자동 철회된다.
박지애([email protected])
갱신 법안이 결국 철회됐다.
댓글 4
/ 1 페이지
JINH님의 댓글
이법은 정말 안됩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지지 않는한 누구나 임대인, 건물주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제발 양쪽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로 인해 부작용은 없는지 고민고민하고 법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reMars님의 댓글
지금 법을 어느정도 보완하긴 해야할겁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악순환 되는 곳이 너무 많죠.
참고로 일본은 저런 비슷한 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맘대로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기 때문에 오래 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참고로 일본은 저런 비슷한 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맘대로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기 때문에 오래 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Realtime님의 댓글의 댓글
@reMars님에게 답글
일본도 한국처럼 권리금 같은게 있을까 궁금하네요.
젠트리피케이션이 건물주 뿐 아니라 매장 판매하는 업주 입장이 챙기는 권리금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잘 나가는 동네는 더 비싸지는 것 같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건물주 뿐 아니라 매장 판매하는 업주 입장이 챙기는 권리금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잘 나가는 동네는 더 비싸지는 것 같습니다.
alchemy님의 댓글
집주인의 재산권이 무제한 침해받는 셈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