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표결은 전자 투표로 해야죠
아리니아빠

Lv.1 아리니아빠 (114.♡.133.165)

2024년 12월 10일 AM 10:21 · 수정됨(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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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는 국힘 내 찬성 세력을 위해 눈치 보지 말란 뜻으로

민주당에서 여러 모로 배려를 해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는데.


이제는 여론도 그렇고 국힘내 반대표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자투표로 바꿔서 보여줘야 합니다.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고 누가 안 들어왔는지.

이렇게 압박을 하면 탄핵 찬성 한다고 했다 반대하는 사람도 없을거고,

버티는 국힘 애들도 조바심 낼 것 같습니다.

댓글 (6)

  • L

    lioncats Lv.1

    24.12.10 · 122.♡.172.80

    좋네요
  • 옥천

    옥천 Lv.1

    24.12.10 · 203.♡.176.144

    굳~ 전자투표 갑시다.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4.12.10 · 112.♡.196.192

    탄핵은 국회법상 무기명 투표 대상입니다.

    아쉽지만 기명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 아리니아빠

    아리니아빠 Lv.1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4.12.10 · 114.♡.133.165

    국회법이나 헌법을 바꾸는 수 밖에 없네요. 국회법은 발의하고 상임위와 법사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라 지금은 바로 못하겠네요 ㅠㅠ
  • 두오니빠

    두오니빠 Lv.1

    24.12.10 · 58.♡.213.82

    인사관련해서는 무기명으로 알고 있어요.
    규정이 그러니 우리라도 규정을 지켜야죠.

    [ 국회 표결 방법 ]

    1. 이의유무 : 의장이 이의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을 때 가결을 선포

    (위원회에서 정당간 합의로 의결된 안건, 의사진행관련 동의 등)

    2. 기 립 : 먼저 찬성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다음 반대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

    3. 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원의 성명을 기재(헌법 개정안)

    4. 무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 또는 선출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의원의 성명은 미기재 (법률안 재의, 국무의원 해임안, 각종선거·인사관련 안건)

    5. 전자투표 : 의석에 설치된 전자투표장치를 통하여 의원이 찬·반의사를 표시하면 그 표결결과가

    전자투표 게시판에 표시됨(법률안 의결 등)

    6. 호명투표 : 의원의 성명을 호명하면 호명된 의원이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
  • 아리니아빠

    아리니아빠 Lv.1 → 두오니빠 작성자

    24.12.10 · 114.♡.133.165

    바꾸려면 바꿀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건데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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