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유람 남편 근황.2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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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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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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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로우24님의 댓글
아 남자다운게 저런거에요? 헌법 무시하고 불법 계엄 때리는거? 아랫 사람들 한테 명망도 없어서 아무도 안따라서 소수의 지 패거리만으로 저러는게 남자다운거였군요?
New댜넬님의 댓글의 댓글
@BlueX님에게 답글
끼리끼리 입니다.
9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김링크님의 댓글의 댓글
@BlueX님에게 답글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4/01/31/20240131500175
현재는 복귀했지만 그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했었습니다.
현재는 복귀했지만 그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했었습니다.
monarch님의 댓글
아는 2찍들이 꼭 저런 얘기합니다
사람 좀 죽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보면, 자신과 자기 가족은 빼고... 라고 생각한다는거죠
잘 이해가 안됩니다
사람 좀 죽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보면, 자신과 자기 가족은 빼고... 라고 생각한다는거죠
잘 이해가 안됩니다
pOOq님의 댓글
내란죄: ...단순 선동, 선전만 해도 징역3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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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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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가즈아~
HJ아는목수님의 댓글
이승만 기념과 짓게 해주고, 박정희 동상 세우게 해주고 하니까 저런 반역자 옹호하는 놈들이 있는거죠. 국가보안법 강력히 적용해야합니다.
붉은낙타님의 댓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ArkeMouram님의 댓글
ArkeMouram님의 댓글의 댓글
텔리앙님의 댓글
생생하게 꿈꾸면
내란부역자가 되는 꿈을 이루는군요.
애독애서가로서 자기계발 서적을 그닥 탐탁치않게 여기는데,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나는군요.
내란부역자가 되는 꿈을 이루는군요.
애독애서가로서 자기계발 서적을 그닥 탐탁치않게 여기는데,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나는군요.
훅간당님의 댓글
작년 봄 기사인데... [단독] ‘북한 테러 경고’는 왜? 이지성 작가, 주민들과 1년 넘게 공사 소음 갈등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50776
주변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에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살 수 있다는게 참 놀랍습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50776
주변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에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살 수 있다는게 참 놀랍습니다.
lioncats님의 댓글
이가 아니라 무씨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