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공익을 위한 경우 불성립합니다.
부
부산혁신당 (121.♡.122.153)
2024년 12월 10일 PM 12:32
조회 556 공감 0
내란 동조세력을 막고 사회안정을 추구하는게 공익이 아니면 뭘까요?
바로 그냥 명예훼손 죄가 안되는거죠.
어떤 놈들이 내란 동조가 무슨 지들의 정당한 정치적 의견이랍시고 피력하는것같은데요. 아닙니다.
내란 선전 선동은 징역 3년 이상인 초 중범죄에요.
법정형이 집행유예 선고를 금지하는거면 중범죄 축에 넉넉히 속합니다.
그들의 개소리에 주옥같은 소리한다고 비웃어주는건 정당한 행위이자 명예훼손죄에서도 이건 죄 아님 하고 정해놓은거에요.
그냥 엮이지 않는것이 가장 현명하지만 좀 더 행동하실 분들이라면 맘껏 폭격, 격추, 저격해도 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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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alJay
24.12.10 · 218.♡.9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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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 RealJay 작성자
24.12.10 · 121.♡.122.153
안지켜져서 그렇지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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