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권한에 없는 내란죄를 조사하고 있는데 직권남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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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옥천 203.♡.176.144
작성일 2024.12.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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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댓글 6 / 1 페이지

다마스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마스커 (211.♡.63.99)
작성일 2024.12.10 14:04
직권남용에 의한 내란죄 수사라서 할 수 있다고하는데 개소리죠 ㅋㅋㅋㅋㅋㅋㅋㅋ

Hyeok님의 댓글

작성자 Hyeok (121.♡.33.223)
작성일 2024.12.10 14:05
수사방해가 목적이죠.

호루룩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루룩 (223.♡.36.195)
작성일 2024.12.10 14:05
직권남용으로 끝내시겠다? 누구 마음대로.yo

모스투아님의 댓글

작성자 모스투아 (121.♡.120.162)
작성일 2024.12.10 14:12
직권 남용 자체도 검찰 수사권이 없어요.  법이 바뀌어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권한도 없는걸 장관 시행령으로 어거지로 갖다 붙여서 쓰고 있는 상황이죠.  다 위법입니다.

HTTR님의 댓글

작성자 HTTR (121.♡.146.165)
작성일 2024.12.10 14:12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함 -> 내란죄로 기소함 -> 위법기소로 무죄
이거 노리는게 너무 투명하죠

Dufresn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ufresne (211.♡.145.195)
작성일 2024.12.10 14:15
조직폭력 범죄자가 도망치다 교통 법규 위반했다고 교통과 관할이라고 하는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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