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으로 내란 세력을 찬양 고무하는 자들을 고발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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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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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자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로 고발하자
형법상 내란죄에는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실행에는 관련없이 말만 터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에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는 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이므로 원래 북한을 특정한 것이지만 내란 세력에도 찰떡으로 적용됩니다.
대통령, 국무위원, 군경이 반국가단체가 될 것은 상상도 못하고 만든 법이겠지요. 근데 그것이 일어났네요.
따라서 반국가단체인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찬양 고무(윤석열 힘내라 따위의 글)하면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고무죄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형법상 내란죄에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쉴드 치는 사람을 다룰 법이 없으므로, 이들의 발언이나 게시물을 아카이빙 해 놓고 중하고 급한 일들이 정리되면 사후에라도 국가보안법을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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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2love님의 댓글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90조에 있습니다 선동 선전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시작이 3년 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