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주 헌법학자 “반국가행위자가 국군통수권, 윤석열은 하야하라” “짐이 곧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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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주 헌법학자 “반국가행위자가 국군통수권, 윤석열은 하야하라” “짐이 곧 국가? 尹은 왕정 혹은 총통시대 사고에 갇혀” [한판승부]
[한판 인터뷰]
1. 헌법학자의 12.3 계엄 선포 첫 반응...현재 상황은?
2. 헌법 71조, 대통령의 궐위 혹은 사고란?
3. 尹 구속된다면...내란수괴 될까?
4. 尹 “우리 당에 일임”...韓-韓 국정운영 정당성은?
5. 6인 체제 헌재...탄핵 이후 정국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처: 박재홍의 한판승부
옥중 결제 라는 것은 불가능 하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네요.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총리가 가져온것에 일부 정도 결제를 하는것에 불과 하다고 하네요.
제88조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ㆍ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옥중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수 없다 라는 점을 큰 이유로 드네요.
포말하우트님의 댓글
다만 법적 효력은 없겠네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