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
luminext

Lv.1 luminext (118.♡.250.163)

2024년 12월 10일 PM 10:01

조회 1,098 공감 0

오전에 뉴스공장에서 이지은 총경이 했던 위법수집 증거에 관한 거 생각해보니

검찰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먼저 영장 친 이후에
이슈몰이하고 조직으로서 살아남은 다음

멧돼지 재판 데리고 가서 수사권 없는 상태로 수집한 증거는
최종적으로 대법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따라
검찰이 수집한 주요 증거에 대해 제외가 가능하기 떄문에

최고형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끔찍한 상상은 하면 안되겠죠?

특수본 원칙적으로 수사 제외시킬 수 없나요?

댓글 (2)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24.12.10 · 121.♡.34.185

    검사 개인은 탄핵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본 본부장 탄핵이 예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날뛰고 있나봐요.
  • 하늘오름

    하늘오름 Lv.1

    24.12.10 · 125.♡.45.235

    그럼 내란 공범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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