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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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uminext 118.♡.250.163
작성일 2024.12.10 22:01
1,01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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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뉴스공장에서 이지은 총경이 했던 위법수집 증거에 관한 거 생각해보니

검찰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먼저 영장 친 이후에
이슈몰이하고 조직으로서 살아남은 다음

멧돼지 재판 데리고 가서 수사권 없는 상태로 수집한 증거는
최종적으로 대법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따라
검찰이 수집한 주요 증거에 대해 제외가 가능하기 떄문에

최고형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끔찍한 상상은 하면 안되겠죠?

특수본 원칙적으로 수사 제외시킬 수 없나요?

댓글 2 / 1 페이지

6K2KNI님의 댓글

작성자 6K2KNI (121.♡.34.185)
작성일 2024.12.10 22:04
검사 개인은 탄핵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본 본부장 탄핵이 예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날뛰고 있나봐요.

하늘오름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오름 (125.♡.45.235)
작성일 2024.12.10 22:06
그럼 내란 공범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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