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 영장판사, "내란죄 검찰이 직접수사 할수있다 부연"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1 00:34
본문
댓글 29
/ 1 페이지
새벽안개1님의 댓글의 댓글
@장군멍군님에게 답글
국민들도 뉴스 보고있다 검찰들아,
민주당에 쏟아지는 증거와 증언들, 국회 국방위에 모아둔 똥별들은 너네가 못 잡아가,
국방장관 한놈 입건해서 닦아질 내란,반란이 아니라고 이 반란동조자들아!
잘가라 검찰,
민주당에 쏟아지는 증거와 증언들, 국회 국방위에 모아둔 똥별들은 너네가 못 잡아가,
국방장관 한놈 입건해서 닦아질 내란,반란이 아니라고 이 반란동조자들아!
잘가라 검찰,
민지님의 댓글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플레로마님의 댓글의 댓글
@민지님에게 답글
외환,내란죄는 부패, 경제범죄와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저렇게도 인용이 가능한 건가요?
좀 억지스럽긴 하네요.
좀 억지스럽긴 하네요.
7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
아...돌아버리겠네요...
저렇게 되면 검찰이 김용현이 반란수괴인거로 몰아갈 것이고...
윤석열을 탄핵해 봤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은 반란수괴가 아니니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로 기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검찰이 할수 있지만 국가수과 공수처가 하도록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저렇게 되면 검찰이 김용현이 반란수괴인거로 몰아갈 것이고...
윤석열을 탄핵해 봤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은 반란수괴가 아니니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로 기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검찰이 할수 있지만 국가수과 공수처가 하도록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새벽안개1님의 댓글의 댓글
@아름다운풍경님에게 답글
그럴리가요!
국회 국방위에 모아놓은 똥별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을 국방위에 모아놓은 이유가 분명 있다니깐요,
더 이상은 검찰에 내어 주지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입니다, 국회의 의지!!
국회 국방위에 모아놓은 똥별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을 국방위에 모아놓은 이유가 분명 있다니깐요,
더 이상은 검찰에 내어 주지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입니다, 국회의 의지!!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아름다운풍경님에게 답글
영장판사 개인의 판단 이라서 탄핵을 기각 할 정도의 근거는 못 됩니다.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영장판사 : 검찰도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
검찰 : 수사했더니 김용현이 수괴예요
헌재 : 아 그래??? 그럼 탄핵할 정도는 아니잖아 ???
이런 흐름을 걱정하는 겁니다.
검찰 : 수사했더니 김용현이 수괴예요
헌재 : 아 그래??? 그럼 탄핵할 정도는 아니잖아 ???
이런 흐름을 걱정하는 겁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
이거 심각한데요..완전 개소린데요.
https://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163227&chrClsCd=010202
판사 쟤 문제 있습니다. 아주 썩은내가 나네요.
대통령령에 내란죄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등'은 링크 제2조 3호에 걸리는 거죠.
제멋대로 지껄이네요.
검찰이 엮을만한 건 별표 1에 직권남용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내려치기 하려 한다는 말이 나온 거고요.
근데 그것도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제멋대로 확대한 거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던 거고요.
지금 전문가들 나와서 다 같은 말을 하는데요.
판사가 아주 이상하군요.
https://damoang.net/free/2416884?sfl=wr_subject&stx=박균택&sop=and
여기에도 같은 내용이 언급되는데, 꼭 조국혁신당의 입장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피고인 윤석열이나 김용현은 재판에서 해당 내용을 주장하겠죠.
판사의 협력으로 검찰이 짠 판이 일단 작동하네요.
https://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163227&chrClsCd=010202
판사 쟤 문제 있습니다. 아주 썩은내가 나네요.
대통령령에 내란죄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등'은 링크 제2조 3호에 걸리는 거죠.
제멋대로 지껄이네요.
검찰이 엮을만한 건 별표 1에 직권남용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내려치기 하려 한다는 말이 나온 거고요.
근데 그것도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제멋대로 확대한 거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던 거고요.
지금 전문가들 나와서 다 같은 말을 하는데요.
판사가 아주 이상하군요.
https://damoang.net/free/2416884?sfl=wr_subject&stx=박균택&sop=and
여기에도 같은 내용이 언급되는데, 꼭 조국혁신당의 입장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피고인 윤석열이나 김용현은 재판에서 해당 내용을 주장하겠죠.
판사의 협력으로 검찰이 짠 판이 일단 작동하네요.
MrBread님의 댓글
영장판사가 과연 기계적 해석으로 아니면 개검이랑 짜고 발부했는지.. 좀 더 지켜보면 알겠네요
7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webzero님의 댓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 하는것은 문제가 있죠.
검찰청법을 해석하는것은 각 판사 마다 다를수 있으니까요.
만약 검찰이 저렇게 했는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검찰이 수사 할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서
무죄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것이니까요.
검찰청법을 해석하는것은 각 판사 마다 다를수 있으니까요.
만약 검찰이 저렇게 했는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검찰이 수사 할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서
무죄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것이니까요.
플레로마님의 댓글의 댓글
@디빈다님에게 답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죄
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다.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
2. 경제범죄: 생산ㆍ분배ㆍ소비ㆍ고용ㆍ금융ㆍ부동산ㆍ유통ㆍ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무고ㆍ도주ㆍ범인은닉ㆍ증거인멸ㆍ위증ㆍ허위감정통역ㆍ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죄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
출처 :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704호, 2024. 7. 16, 일부개정]
제2조 (중요 범죄)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죄
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다.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
2. 경제범죄: 생산ㆍ분배ㆍ소비ㆍ고용ㆍ금융ㆍ부동산ㆍ유통ㆍ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무고ㆍ도주ㆍ범인은닉ㆍ증거인멸ㆍ위증ㆍ허위감정통역ㆍ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죄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
출처 :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704호, 2024. 7. 16, 일부개정]
제2조 (중요 범죄)
플레로마님의 댓글의 댓글
@플레로마님에게 답글
1호 부패범죄 나항에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에 가까운 건가??
근데 "부패" 안에서 해당된다고 해석해야 해서 더 범위가 좁은듯 한데.
내란죄까지 해석하기에는 좀 억지가 있네요.
'비상계엄 진상규명 상설특검'에서 모두 처리해야 할듯요.
근데 "부패" 안에서 해당된다고 해석해야 해서 더 범위가 좁은듯 한데.
내란죄까지 해석하기에는 좀 억지가 있네요.
'비상계엄 진상규명 상설특검'에서 모두 처리해야 할듯요.
MementoMori님의 댓글의 댓글
@산들바람TM님에게 답글
거기의 '등'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3항(다음 각 목의.....)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163227&chrClsCd=010202
https://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163227&chrClsCd=010202
상아78님의 댓글
등 은 같은 레벨이나 하위 레벨의 비슷한 성격이나 비슷한 종류이나 다른 카테고리에 분류된 걸 가리킬 때 쓰는 말 아닌가요? 가장 종요하고 중대한 사항을 등 뒤에 생략하지 않잖아요.
페이퍼백님의 댓글
답을 정해 놓고 대강 그럴듯하게 법 조항을 이어 붙인 거니 우리까지 억지로 해석해줄 필요 없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검-판이 맞춰서 입맛대로 정리하겠다... 경찰이나 공수처 야당 빼버리고..."
이런 의도인 거죠.
관습 헌법 따위 만들어 내는 족속들 입니다. 얘네 제외하고 국가수사본부-상설특검으로 단일화 해야 해요.
"이번 계엄 사태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검-판이 맞춰서 입맛대로 정리하겠다... 경찰이나 공수처 야당 빼버리고..."
이런 의도인 거죠.
관습 헌법 따위 만들어 내는 족속들 입니다. 얘네 제외하고 국가수사본부-상설특검으로 단일화 해야 해요.
7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