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 영장판사, "내란죄 검찰이 직접수사 할수있다 부연"

Lv.1 플레로마 (59.♡.206.244)

2024년 12월 11일 AM 12:34 · 수정됨(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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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영장발부하고,

왠지 조작단과 공조하는 느낌입니다.

댓글 (29)

  • 장군멍군

    장군멍군 Lv.1

    24.12.11 · 108.♡.52.54

    저 쓰레기들 시나리오 다 짜 놓았다니까요
  • 새벽안개1 Lv.1 → 장군멍군

    24.12.11 · 118.♡.190.240

    국민들도 뉴스 보고있다 검찰들아,
    민주당에 쏟아지는 증거와 증언들, 국회 국방위에 모아둔 똥별들은 너네가 못 잡아가,
    국방장관 한놈 입건해서 닦아질 내란,반란이 아니라고 이 반란동조자들아!
    잘가라 검찰,
  • AI혁명

    AI혁명 Lv.1

    24.12.11 · 121.♡.110.235

    돌아버리겠네요.
  • 민지 Lv.1

    24.12.11 · 183.♡.179.30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 민지 Lv.1

    24.12.11 · 183.♡.179.30

    '등' 때문에 그런거 같네요
  • 플레로마 Lv.1 → 민지 작성자

    24.12.11 · 59.♡.206.244

    외환,내란죄는 부패, 경제범죄와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저렇게도 인용이 가능한 건가요?
    좀 억지스럽긴 하네요.
  • 지구는푸르구나 Lv.1

    24.12.11 · 106.♡.142.93

    짜고 가는 건가요.
  • 아름다운풍경

    아름다운풍경 Lv.1

    24.12.11 · 24.♡.154.20

    아...돌아버리겠네요...
    저렇게 되면 검찰이 김용현이 반란수괴인거로 몰아갈 것이고...
    윤석열을 탄핵해 봤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은 반란수괴가 아니니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로 기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검찰이 할수 있지만 국가수과 공수처가 하도록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 새벽안개1 Lv.1 → 아름다운풍경

    24.12.11 · 118.♡.190.240

    그럴리가요!
    국회 국방위에 모아놓은 똥별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을 국방위에 모아놓은 이유가 분명 있다니깐요,
    더 이상은 검찰에 내어 주지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입니다, 국회의 의지!!
  • webzero

    webzero Lv.1 → 아름다운풍경

    24.12.11 · 39.♡.186.212

    영장판사 개인의 판단 이라서 탄핵을 기각 할 정도의 근거는 못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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