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와 '탄핵'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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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2017년 2월 24일 오마이 뉴스 ''박근혜 하야'를 반대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란 기사를 인용했으며,
'하야'와 '탄핵'의 차이가 궁금해서 찾아 보던 중 꽤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공유합니다.
이와 같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차이 때문에,
내란 & 외환(정황상) & 군사반란 수괴는 탄핵 절차 이후 결정적으로 패색이 짙어질 경우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언론에 나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하야'는 없고, '탄핵' 절차로 정치적/사업적 심판을 원한다고 떠벌리는 것을 보면 오히려 이런 심정이 더 해 집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하야가 아닌 꼭 탄핵 절차로써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하고,
병행해서 내란 & 외환(정황상) & 군사반란에 관한 사법적인 처벌(사형 선고 + 사형 집행)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기사 본문 중...]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과 예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탄핵 됐을 때와 하야했을 때의 전직 대통령 예우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 어떤 예우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야를 하면 아래와 같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모두 지원받습니다.
-대통령 연금: 연봉 1억4천만원, 월 1200만원 (2016년 대통령 연봉 기준)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의료비 무상 지원 (서울대병원 또는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제외)
-이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출처 : 오마이 뉴스 ''박근혜 하야'를 반대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1604
Badger님의 댓글
취미생활자님의 댓글
탄핵의 경우 헌재 절차 기간이 지나야 국가 불안정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하야는 바로 국가 불안정성이 감소되죠.
하야할 경우 나오는 대통령 예우가 짜증나는것은 맞으나...
이것은 사형을 진짜 집행하든 무기징역을 넣고 사면을 손보던지 뭔가를 해야겠지요.
온도님의 댓글
식대 하루 5,094원, 1년 1,859,310원, 30년 55,779,300원
교도소 급식비 인상 가만해서 30년간 1인당 7천만원 정도로 막아보아요!
내란수괴 + 주요가담자 x 7천만원
혹은… 총알 한발… 약 1만원 x 내란 수괴 + 주요 가담자??
Vforvendetta님의 댓글
사람은 착한데 맹하다보니 좃선찌라시 제발 그만보라고 면박줬네요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