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에 관해 일주일전에 통보 안했다고 굳이 걸고 가는 클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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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soju (119.♡.71.20)
2024년 12월 11일 AM 09:45
조회 552 공감 0
저딴게 법무장관이군요
아니, 일주일 전이면 12월 4일입니다.
12월 3일 밤에 계엄이 선포되었었죠.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했다가 계엄 다음날, 즉 계엄이 해제된 그 당일에 증인선서에 관한 걸 알렸어야 한다는거죠?
아니 상황파악이 안됩니까?
댓글 (1)
- W
WonBin
24.12.11 · 211.♡.25.117
절차를 어겼으니 법사위 의결이 무효 될수 있다는 협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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