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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에 관해 일주일전에 통보 안했다고 굳이 걸고 가는 클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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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CNsoju 119.♡.71.20
작성일 2024.12.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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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딴게 법무장관이군요


아니, 일주일 전이면 12월 4일입니다. 


12월 3일 밤에 계엄이 선포되었었죠.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했다가 계엄 다음날, 즉 계엄이 해제된 그 당일에 증인선서에 관한 걸 알렸어야 한다는거죠?


아니 상황파악이 안됩니까?

댓글 1 / 1 페이지

WonBi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onBin (211.♡.25.117)
작성일 09:47
절차를 어겼으니 법사위 의결이 무효 될수 있다는 협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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