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에 관해 일주일전에 통보 안했다고 굳이 걸고 가는 클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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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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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딴게 법무장관이군요
아니, 일주일 전이면 12월 4일입니다.
12월 3일 밤에 계엄이 선포되었었죠.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했다가 계엄 다음날, 즉 계엄이 해제된 그 당일에 증인선서에 관한 걸 알렸어야 한다는거죠?
아니 상황파악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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