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국회 본회의장 문 부수라고 한게 발포 명령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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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ido (218.♡.108.85)
2024년 12월 11일 AM 10:11 · 수정됨(10:21)
조회 1,884 공감 0
특전사는 망치, 오함마로 부수는게 아니고, 산탄총 블리처로 부수나 봅니다.
문뒤에서 막으려고 할게 뻔하고, 여기에 산탄총 쏘면 국민에게 발포… 사망.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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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24.12.11 · 221.♡.34.113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맞춘 것 같더군요. - 새
새벽안개1
24.12.11 · 118.♡.190.240
현재는 "끌어내라" 까지입니다
확대의미로 본다면 "발포"가 포함이 된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발포 증언이 꼭 나와야합니다 -
LLuicid
24.12.11 · 121.♡.195.253
근데..사실은 국회에 군이 발을 내리는 순간부터 위헌입니다. - L
Lasido
작성자
24.12.11 · 218.♡.108.85
발포는 형량이 사형 밖에 없다고, 누가 그러더라구요. -
햇햇살이아빠
24.12.11 · 118.♡.59.127
박선원 의원님 반했습니다.. 정말 여태까지 원하던 국회의원 분들의 질의 모습이네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12.11 · 106.♡.193.239
발포는 아닐지라도.. 심각한 내란혐의 맞습니다
군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난입해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내란죄에 다름 없죠 -
HHENE
24.12.11 · 220.♡.77.89
상식적인 대화 흐름이면...
윤: 문 깨고 진입해서 끌어내!
(특: 그럼 유혈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윤: 그냥 깨고 들어가!)
사령관은 문을 깨는 장비나 과정을 알 것이고, 그럼 당연히 보고하고 재확인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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