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국회 본회의장 문 부수라고 한게 발포 명령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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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Lasido 218.♡.108.85
작성일 2024.12.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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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는 망치, 오함마로 부수는게 아니고, 산탄총 블리처로 부수나 봅니다.

문뒤에서 막으려고 할게 뻔하고, 여기에 산탄총 쏘면 국민에게 발포… 사망. 


https://youtu.be/keIG4MWTpGA?si=9UM8_GEl6I9zJgCb

댓글 7 / 1 페이지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2024.12.11 10:13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맞춘 것 같더군요.

새벽안개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새벽안개1 (118.♡.190.240)
작성일 2024.12.11 10:14
현재는  "끌어내라" 까지입니다
확대의미로 본다면 "발포"가 포함이 된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발포 증언이 꼭 나와야합니다

Luicid님의 댓글

작성자 Luicid (121.♡.195.253)
작성일 2024.12.11 10:15
근데..사실은 국회에 군이 발을 내리는 순간부터 위헌입니다.

Lasid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sido (218.♡.108.85)
작성일 2024.12.11 10:16
발포는 형량이 사형 밖에 없다고, 누가 그러더라구요.

햇살이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햇살이아빠 (118.♡.59.127)
작성일 2024.12.11 10:16
박선원 의원님 반했습니다..  정말 여태까지 원하던 국회의원 분들의 질의 모습이네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193.239)
작성일 2024.12.11 10:17
발포는 아닐지라도.. 심각한 내란혐의 맞습니다

군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난입해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내란죄에 다름 없죠

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220.♡.77.89)
작성일 2024.12.11 10:21
상식적인 대화 흐름이면...
윤: 문 깨고 진입해서 끌어내!
(특: 그럼 유혈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윤: 그냥 깨고 들어가!)
사령관은 문을 깨는 장비나 과정을 알 것이고, 그럼 당연히 보고하고 재확인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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