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죄 조사하면 법정 증거 무효“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1 10:14
본문
이 정도 워딩이면 쏙 들어오죠?
세월호 무죄 받았던 관계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피해갔다고 합니다
검찰이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시행령이 상위법 위반
부당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 증거 무효
어제 겸공 박은정 의원 출연분, 오늘 김경호 변호사 출연분 참고하세요
아래에 다른 앙님이 쓰신 글도 참고하세요
댓글 13
/ 1 페이지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옥천님에게 답글
내란죄 무효화 시키려고 움직이는 건데 검찰이 경찰하고 연대할 이유가 없죠
이건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 똥구멍에 불이 붙어서 검찰한테 악다구니 쓰면서 꺼지라고 날뛰어야 합니다.
이건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 똥구멍에 불이 붙어서 검찰한테 악다구니 쓰면서 꺼지라고 날뛰어야 합니다.
이제는작가님의 댓글의 댓글
@옥천님에게 답글
검찰은 빠지고, 국수본과 공수처가 합동하면 됩니다.
국수본 수사 & 공수처 기소
검찰 껴져! 입니다
국수본 수사 & 공수처 기소
검찰 껴져! 입니다
4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전기차덕후님의 댓글의 댓글
@이제는작가님에게 답글
다만 공수처에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영장 심사권은 있지요. 그래서 특검 시작되기 전까지
수사는 경찰, 영장은 공수처. 그리고 특검되면 기소. 이렇게 마무리 해야합니다.
영장 심사권은 있지요. 그래서 특검 시작되기 전까지
수사는 경찰, 영장은 공수처. 그리고 특검되면 기소. 이렇게 마무리 해야합니다.
이제는작가님의 댓글의 댓글
@전기차덕후님에게 답글
기소권이 없는게 아니라 고위공직자에 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체포 하는데 즉시협조 하라는 거고, 이후 특검을 통해 전방위적 수사 및 기소로 넓혀가라는 의미인데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윈터님의 댓글의 댓글
@옥천님에게 답글
그렇게 되면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검찰보다는 공수처와 공조하는게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검찰보다는 공수처와 공조하는게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nice05님의 댓글의 댓글
@옥천님에게 답글
굳이 검찰 끼우려면 군검찰 정도나 끼워줘야죠.
국수본과 공수처가 있는 이상 굳이 검찰을 끼워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국수본과 공수처가 있는 이상 굳이 검찰을 끼워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구배야님의 댓글
근데 어젠가 새벽에 영장판사가 내란수사 가능하다고 구속영장 발부했다고 본거 같은데 혼란하군요…
이제는작가님의 댓글의 댓글
@아이구배야님에게 답글
수사는 가능해보이지만, 시행령이 상위법 위반이라 결국 증거 무효 된다는 내용입니다
옥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