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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저희 각 법관들은 한명한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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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CNsoju 119.♡.71.20
작성일 2024.12.11 11:41
54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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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은 언뜻보면 원리원칙자인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리원칙이 그냥 머리속에만 머물러있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하는거 같네요


그렇게 영장에 대해서 교통정리 해달라고 전부터 요구했는데,


맨날 복붙한 대답만.."저희 각 법관들 한명한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댓글 4 / 1 페이지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작성자 디자인패턴 (118.♡.90.66)
작성일 11:43
”아묻따 걍 내가 하잔대로 해 내가 법이야“ -판새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221.♡.228.29)
작성일 11:44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게

까망꼬망1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61.♡.120.114)
작성일 11:46
원리원칙 따지는 법관은 없습니다.
있다면 진즉에 전관예우 관련해서 한마디 말이라도 했겠죠
고위공무원 퇴임후 5년간 동종기관 취업금지 개무시하며 변호사 차리는데
이거 갖고 일언반구 말이라도 하는 판검새들 단 한명도 못봤거든요...
걍 지 알량한 잣대로 법 휘두르는 양아치들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kmaster님의 댓글

작성자 kmaster (1.♡.134.156)
작성일 11:55
이래서 미국처럼 판사 소환제도가 있어야 한다 봅니다  판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의심되면 국회에서 판사 소환해서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소명 받도록 하고 이후 판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서 일정 이하 점수의 판사는 해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률가는 변호사로만 고정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직으로 판사와 검사 임명하도록 해야죠 
임기는 보장하되  주기적으로 판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기준 이하의 경우 계약 갱신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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