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저희 각 법관들은 한명한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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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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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은 언뜻보면 원리원칙자인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리원칙이 그냥 머리속에만 머물러있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하는거 같네요
그렇게 영장에 대해서 교통정리 해달라고 전부터 요구했는데,
맨날 복붙한 대답만.."저희 각 법관들 한명한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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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꼬망1님의 댓글
원리원칙 따지는 법관은 없습니다.
있다면 진즉에 전관예우 관련해서 한마디 말이라도 했겠죠
고위공무원 퇴임후 5년간 동종기관 취업금지 개무시하며 변호사 차리는데
이거 갖고 일언반구 말이라도 하는 판검새들 단 한명도 못봤거든요...
걍 지 알량한 잣대로 법 휘두르는 양아치들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있다면 진즉에 전관예우 관련해서 한마디 말이라도 했겠죠
고위공무원 퇴임후 5년간 동종기관 취업금지 개무시하며 변호사 차리는데
이거 갖고 일언반구 말이라도 하는 판검새들 단 한명도 못봤거든요...
걍 지 알량한 잣대로 법 휘두르는 양아치들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kmaster님의 댓글
이래서 미국처럼 판사 소환제도가 있어야 한다 봅니다 판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의심되면 국회에서 판사 소환해서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소명 받도록 하고 이후 판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서 일정 이하 점수의 판사는 해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률가는 변호사로만 고정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직으로 판사와 검사 임명하도록 해야죠
임기는 보장하되 주기적으로 판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기준 이하의 경우 계약 갱신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소명 받도록 하고 이후 판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서 일정 이하 점수의 판사는 해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률가는 변호사로만 고정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직으로 판사와 검사 임명하도록 해야죠
임기는 보장하되 주기적으로 판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기준 이하의 경우 계약 갱신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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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패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