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겸공 에서 “검사의 권한없는 조사”는 파급력이 적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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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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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운전 하면서 들어서 나중에 찾아 봐야지? 싶었는데
그 부분은 잠잠 한거 같네요….
겸공으로 검색해 보니,
“권한이 없는 기관이 조사하고 기소 재판하면
증거가 있어도 무효가 된다, 그리고 무죄가 된다”
라고 정리 하신 분이 계신데,
김용현 자-살 관련 뉴스를 보면서.
이 검사가 신변확보 한 용의자를
다른 기관에서 뺏어가면
진짜 사형이나 될 수 있거나
꼬리자르기가 안 돨까봐
수 쓰는게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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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네시님의 댓글의 댓글
@frostmoor님에게 답글
아.. 그렇쿤요… 그부분을 강조한 뉴스들이 적어서… 저같은 저관여 층에겐 경찰의 조사 부분을 이렇게 짚어 주시면 너무 감사 하더라구요..
y0ung1l님의 댓글
지금 법사위에서도 경찰청 홈페이지도 그것땜에 난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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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다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부분은 법원행정처장도 이미 인지 하고 있습니다.
앤디듀프레인님의 댓글
언론에서는 별 언급을 안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도 법원행정처장에게 언급을 했구요.
오전에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도 법원행정처장에게 언급을 했구요.
가네시님의 댓글의 댓글
@앤디듀프레인님에게 답글
시민들도 알아야 검찰의 용의자 인계 같은 것에 힘이 더 실리지 않을까 합니다.
frostmo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