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관련 하나 모르시는것 같아서..
지
지류1 (59.♡.136.71)
2024년 12월 11일 PM 03:22 · 수정됨(16:15)
조회 4,328 공감 0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이 있는곳이면 바로 압수수색을 영장으로 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거기의 관리 책임자와 협의를 해야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박근혜때도 임의제출형식으로만 했었구요.
만약에 이 협의가 무산되어서 그냥 밀고 들어갔다면 위법수집증거로서 재판부에서 증거로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답답해하셔도 우선 절차는 지켜야 제대로 처벌할수있습니다.
댓글 (21)
- 눈
눈팅이취미
24.12.11 · 182.♡.218.3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지
지류1
→ 눈팅이취미 작성자
24.12.11 · 59.♡.136.71
아님니다 다들 그냥 쳐들어가라 경찰도 똑같다고 하셔서...모르시는것 같아 ㅎ - 샤
샤이훌루드
→ 지류1
24.12.11 · 221.♡.55.100
그럼 혹시 긴급체포도..대통령은 협의하고 해야 하나요? - 지
지류1
→ 샤이훌루드 작성자
24.12.11 · 59.♡.136.71
긴급체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도 경호처가 막을수도 있기때문에 바로 잡아가는 그런 모습은 안보일지도... -
IiStpik
24.12.11 · 118.♡.10.220
범죄자 소굴로 정말 딱인곳이군요. -
검검은반도체
24.12.11 · 39.♡.178.226
잊고 있었네요. 503 때 임의제출 형식이었었네요… -
BBLUEnLIVE
24.12.11 · 211.♡.234.109
이게 맞는 말씀이고 대부분 아시면서 빡쳐서 그러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
파파키케팔로
24.12.11 · 218.♡.166.9
법은 왜 우리만 지켜야 합니까 -
개개비기
24.12.11 · 125.♡.117.11
언론이 따라 붙어야 하고 이런 중요한 사실을 계속 떠들어 대야 하는데 이걸 경찰이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
무무지개왕국
24.12.11 · 175.♡.78.96
맞습니다. 국수본이 일단 압수하러 갔다는것에 응원을 해줍시다 ㅠ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