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직무 정지 국가공무원 보수 지급 전면 중단해야"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121.♡.158.48)

2024년 12월 11일 PM 03:42 · 수정됨(16:28)

조회 2,700 공감 0

민주 장철민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1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탄핵 당시 발의되었다가 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12.3 계엄 사태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의 직무 정지가 예상되어 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탄핵소추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는 정지될 뿐, 보수를 그대로 지급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는 일반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보수가 전액 감액되는 것과는 대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권한 행사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했다. 

장철민 의원은 “내란 사태의 주범들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탄핵소추된 자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급여를 받는 것이 우리의 정서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위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을 바로 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충청뉴스(http://www.ccnnews.co.kr)​

댓글 (5)

  • 냉동실발굴단

    냉동실발굴단 Lv.1

    24.12.11 · 58.♡.128.91

    이런 거 좋네요. 빠르게 가시죠!! ㅎㅎ
  • 호키포키

    호키포키 Lv.1

    24.12.11 · 221.♡.228.29

    와..이게 아직 안되어 있었군요...이명박근혜 때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우선 순위로 처리해야 했을 일 아닌지...역사 문제도 그렇고 참..조현천은 귀국 후 지명수배 해제되고 연금 다 받아갔네요. 뭐 결국 내란음모는 무혐의 받긴 했지만요...
  • L

    Lasido Lv.1

    24.12.11 · 218.♡.108.85

    쿠데타 준비 기간에는 보수 줘도 되요? 이 돈도 환수 해야 하고요,

    쿠데타 준비기간부터 쿠데타날 까지, 쿠데타 실패후 지금까자 국가 소유의 사무실 사용료, 무기 사용료, 인력 사용료, 헬기 사용료, 기름값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는데, 쿠데타 한다고 쓴 돈이, 얼마야 도대체.

    아울러,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딱, 최저시급만큼이라도 배상 받아야합니다. 국회의원 일해라!
  • 일석1 Lv.1

    24.12.11 · 211.♡.69.199

    금융치료야말로 2찍들이 자식을 팔아서라도 막고싶어할 일이죠. 빠르게 가시죠
  • 감각제로

    감각제로 Lv.1

    24.12.11 · 121.♡.110.110

    이게 맞는거죠... 일도 안하는데 세금 준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