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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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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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가 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①항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오늘의 경우 대통령실)의 경우 그 책임자(= 오늘의 경우 대통령 경호실장)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①항에서 승낙을 거부하려면 ②항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즉, 압수 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여야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①항만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②항은 소극적으로 적용한 결과가 오늘의 협의 불발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은 오히려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내란 수괴 범법자에 대한 수사 차질을 유발시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②항을 적극 관철하여 보다 강하게 압수 수색 승낙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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