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소망내음

Lv.1 소망내음 (117.♡.12.202)

2024년 12월 11일 PM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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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가 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①항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오늘의 경우 대통령실)의 경우 그 책임자(= 오늘의 경우 대통령 경호실장)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①항에서 승낙을 거부하려면 ②항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즉, 압수 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여야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①항만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②항은 소극적으로 적용한 결과가 오늘의 협의 불발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은 오히려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내란 수괴 범법자에 대한 수사 차질을 유발시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②항을 적극 관철하여 보다 강하게 압수 수색 승낙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댓글 (1)

  • kmaster

    kmaster Lv.1

    24.12.11 · 1.♡.134.156

    압수수색 거부하면 증거인멸로 판단하고 내란죄로 고발하고 조사하겠다고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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