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계엄법 위반 + 국무회의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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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121.♡.158.48
작성일 2024.12.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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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2조 5항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규정 11조


①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회의록도 없는 국무회의가 무슨 국무회의야 ㅋㅋㅋㅋㅋㅋㅋ

댓글 2 / 1 페이지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172.♡.54.224)
작성일 2024.12.11 16:29
사후에라도 회의록을 만들었을 것 같지만 내란죄 연루가 두려워 폐기하지 않았을까요?
6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케이쒸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쒸 (175.♡.75.72)
작성일 2024.12.11 17:18
급해서 안만들고 이제 급조하는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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