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계엄법 위반 + 국무회의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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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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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2조 5항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규정 11조
①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회의록도 없는 국무회의가 무슨 국무회의야 ㅋㅋㅋㅋㅋㅋㅋ
Awac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