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계엄법 위반 + 국무회의 규정 위반
포
포이에마 (121.♡.158.48)
2024년 12월 11일 PM 04:27 · 수정됨(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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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2조 5항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규정 11조
①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회의록도 없는 국무회의가 무슨 국무회의야 ㅋㅋㅋㅋㅋㅋㅋ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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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wacs
24.12.11 · 172.♡.54.224
사후에라도 회의록을 만들었을 것 같지만 내란죄 연루가 두려워 폐기하지 않았을까요? -
케케이쒸
24.12.11 · 175.♡.75.72
급해서 안만들고 이제 급조하는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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