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을 탄핵이후 일거에 처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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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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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던 국가보안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제7조(찬양·고무등)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입니다.
내란의 힘은 철퇴를 맞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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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님의 댓글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책임을 꼭 지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