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키 (58.♡.61.115)
2024년 12월 11일 PM 05:34
요약
- 국무위원들은 내란 모의 참여 또는 최소한 부화수행한 내란죄 공범
- 당일 참석자는 탄핵 후 수사하고
- 그외 국무위원은 계엄 이후 행적을 수사해서 처벌
지금까지 나온 변명을 반영하면
1. 국무위원들이 모여 의논했으나 그것은 의논이지 국무회의가 아닙니다. 총리 피셜로 국무회의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없는 계엄 선포이므로 위헌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사유가 있지만)
2. 계엄이 위헌으로 불법 계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즉각 사퇴하지 않고 계엄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국무위원들은 모두 내란 모의(국무위원들이 모여 의논한 것이 해당)에 참여, 또는 최소한 부화수행에 해당되므로 빠져 나갈수 없는 내란죄 공범입니다.
3. 국무위원 논의 상황에서 반대했다는 경우(경제부총리, 외교부장관)도, 안타깝지만(ㅋㅋㅋㅋ)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내란 모의 현장에 참여한 것과, 이후 내란 포고령에 반대하는 직무권한 행사가 없었다는 것은 총리 피셜로 자백했습니다. 내란죄 공범입니다.
4. 국무위원 논의 기록이 없으므로 이 내란죄에서 빠져 나오려면, 계엄 반대 증거로 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 계엄 반대에 해당한 행위(사퇴나 직무상 계엄 포고령을 부정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총리 피셜로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냥 최소한 부화수행한 내란죄 공범입니다.
5. 결론적으로 이들은 위헌 불법 계엄을 막는 일은 한 것이 없고, 계엄 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만 존재합니다. 만약 계엄 성공 했다면 불법적으로 사후에 국무회의를 조작 위조 했을 것이 자명하겠지요.
6. 당일 계엄 논의에 참여한 국무위원은 동정의 여지가 없는 내란 모의 참여로 먼저 탄핵 후 수사하고
7. 그 외 국무위원은 계엄령 선포 이후 행적을 조사해서 부화수행 여부를 판단해 사법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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