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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내란 수사에 대한 법령을 계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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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망내음 117.♡.12.202
작성일 2024.12.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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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내란 수사에 대한 법령을 계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일어날 때는 정부차원의 콘트롤 타워가 가동되는 것처럼,

이번 불법적인 쿠데타와 내란 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준비 기간도 오래 걸리는 특검에 앞서

국회의 의결만으로 가동될 수 있는 수사기구를 긴급 창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하겠지만,

당연히 내란에 대한 경찰청을 중심으로 공수처와 국방부, 검찰 등이 파견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합동 수사본부가

국회의 긴급 의결을 통해 바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지금의 수사 혼선과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의심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일사분란하게 증거인멸 등을 막고, 범법자에 대한 신병과 증거도 확보하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댓글 3 / 1 페이지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221.♡.228.29)
작성일 18:13
수사 지휘권을 국회로 넘기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행정부와는 좀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aeronova님의 댓글

작성자 aeronova (164.♡.222.58)
작성일 18:15
친위쿠데타를 방지할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처럼 내란수괴가 멀쩡히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권한을 그대로 가지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mystictale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ystictales (218.♡.203.28)
작성일 18:16
사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헌법에 내란죄가 언급되긴 했어도 내란에 연루된 상황 정도를 가정했을 것이지
직접 내란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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