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의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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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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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하는 윤상현!
와~ 뻔뻔하게 저런 말을 하네요
댓글 7
/ 1 페이지
이몽님의 댓글
“헌법에 적시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라는 말이 붙어야 하지 않겠니? 이 :&;&(₩;&93&₩;@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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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미파더님의 댓글
통치 행위의 일부라는 점만 강조하는 건 반쪽짜리죠.
잘못 쓰면 자기 모가지가 물리적으로 날아간다는 것도 그 결과임을 알아야죠.
잘못 쓰면 자기 모가지가 물리적으로 날아간다는 것도 그 결과임을 알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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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ictales님의 댓글
참고로 저기서 주장하는 대법원의 판례는 뒷 부분이 더 중요한 내용인데 그 부분은 멋대로 잘라버렸죠.
요약하면 "비상계엄은 정치적 행위이지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심사 할 수 있다" 입니다.
요약하면 "비상계엄은 정치적 행위이지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심사 할 수 있다" 입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는 아니라는 말이죠 ㅋㅋㅋ
저 논리는 당시 내란반란범들의 무죄를 주장하던 변호인쪽에서 내세운 것이죠..과연 전두환의 사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https://www.law.go.kr/판례/(96도3376)
저 논리는 당시 내란반란범들의 무죄를 주장하던 변호인쪽에서 내세운 것이죠..과연 전두환의 사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https://www.law.go.kr/판례/(96도3376)
다마스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