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의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하나...
Breadwinner

Lv.1 Breadwinner (118.♡.79.60)

2024년 12월 11일 PM 06:45 · 수정됨(18:52)

조회 761 공감 0

라고 주장하는 윤상현!

와~ 뻔뻔하게 저런 말을 하네요

20241211_183841.mp4 8.2 MB 다운로드

댓글 (6)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4.12.11 · 211.♡.63.99

    너의 정치인생은 이걸로 끝입니다 ㅋㅋㅋ
  • 버미파더 Lv.1

    24.12.11 · 86.♡.70.19

    통치 행위의 일부라는 점만 강조하는 건 반쪽짜리죠.
    잘못 쓰면 자기 모가지가 물리적으로 날아간다는 것도 그 결과임을 알아야죠.
  • mystictales

    mystictales Lv.1

    24.12.11 · 218.♡.203.28

    참고로 저기서 주장하는 대법원의 판례는 뒷 부분이 더 중요한 내용인데 그 부분은 멋대로 잘라버렸죠.
    요약하면 "비상계엄은 정치적 행위이지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심사 할 수 있다" 입니다.
  • 블루밍턴

    블루밍턴 Lv.1

    24.12.11 · 1.♡.19.138

    똥배가 다르긴 합니다만, 윤씨 배다른 동생이라도 되는가요?
  • 2

    2024년4월10일 Lv.1

    24.12.11 · 118.♡.3.60

    그 계엄선포는 불법이었단다

    미추홀에서 니 정치인생 쫑나기를 바랍니다
  • 호키포키

    호키포키 Lv.1

    24.12.11 · 221.♡.228.29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는 아니라는 말이죠 ㅋㅋㅋ
    저 논리는 당시 내란반란범들의 무죄를 주장하던 변호인쪽에서 내세운 것이죠..과연 전두환의 사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96%EB%8F%843376)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