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입법으로 해결 가능할 수도?
포이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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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1일 PM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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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박근혜 때 판결인데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요건에서 
 '군사상 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수색 불가'를 근거로 압수수색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각하
 
따라서 입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함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행정소송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 < 사회 < 손가영 기자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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