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사도 법 개정을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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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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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안 부결해도 대통령이 재가하면 임명되는데 이거 법을 고치긴해야 앞으로 자기사람 주요 요직에 꽂지 못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사태도 한두명씩 계속 임명해서 자기 사람으로 채워 놓은게 이사태를 벌이겠끔 한거 같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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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h3n님의 댓글의 댓글
@블루팅님에게 답글
그렇긴 합니다. 합리적 보안 방법을 잘 구축해야될꺼 같아요
제발좀님의 댓글
근데 이건 역풍맞아서 결국 망하죠.
석열이도 그랬고요.
내란의힘은 임명안 내도 무조건 반대할거고요.
석열이도 그랬고요.
내란의힘은 임명안 내도 무조건 반대할거고요.
주류소님의 댓글
모든 인사청문 대상을 동의 없이 임명 못한다고 하면 그건 역으로 국회의 권한이 너무 세죠.
헌법기관 급은 동의 그 이하급은 단순 청문보고서인 현행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회에 탄핵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헌법기관 급은 동의 그 이하급은 단순 청문보고서인 현행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회에 탄핵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finalsky님의 댓글
전부는 아니더라도 행안부나 법무부 장관 정도까지 확대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nilium님의 댓글
그런데 장관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면 그게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죠.
블루팅님의 댓글
민주당이 여당인데 소수가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