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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을 막는 경호처를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해야 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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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적전설 211.♡.26.81
작성일 2024.12.11 20:04
9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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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진입을 위해서는 사안이 사안인지라 협조가 아닌 강제집행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럼 당연 막는 경호처 체포인데... 순순히 잡혀줄리 없겠죠. 전투경찰은 이럴때 쓰는거고 경찰특공대도 이럴때 쓰라고 있는데 말이죠. 깝깝하긴 합니다. 


물론 곱게 잡혀주지 않으니 유혈사태는 불을보듯 뻔하지만, 강행돌파 안하면 증거인멸하고도 남을겁니다.

댓글 2 / 1 페이지

떡갈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떡갈나무 (1.♡.2.244)
작성일 20:24
현행법상 보안시설은 시설의 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 불가 입니다.
들어가서 서류 들고 나오면 위법이 되어 증거능력이 없어집니다.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

작성자 귀신고칼로리 (14.♡.29.211)
작성일 21:00
둘다 법대로 하는건데 법이 이상해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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