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냐 하야냐는 너무 간단한데...
allsaints

Lv.1 allsaints (218.♡.164.236)

2024년 12월 11일 PM 08:42 · 수정됨(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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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시간 잠깐 채널에 '탄핵'/ '하야'로 패널들이 주고 받는데 

이거 논리는 너무 간단한게...


민주당은 14일날 탄핵가결하고. 

그뒤에 열받으면 알아서 '하야'하라고 하면됩니다. 

일정대로 하야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헌재 결정이든 뭐든 빠른거 기다리면 되죠. ㅋㅋ





댓글 (6)

  • gar201

    gar201 Lv.1

    24.12.11 · 222.♡.92.129

    탄핵상태에선 직무정지라 하야가 안되지 않나용
  • 팡파파팡 Lv.1 → gar201

    24.12.11 · 61.♡.2.196

    사임이라 직무 정지인거랑은 관계 없죠

    탄핵 중에 스스로 물러나는 거라

    하야랑은 다른겁니다만은 아울러 탄핵 절차를 중단 시키는 것도 아니라서 탄핵은 탄핵대로 심판해야 할겁니다
  • allsaints

    allsaints Lv.1 → gar201 작성자

    24.12.11 · 218.♡.164.236

    오, 그렇네요. 일반 공무원은 탄핵상태에서 사표처리 안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전례나 규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 allsaints

    24.12.11 · 121.♡.34.185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발의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에 대통령의 하야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법을 엄격하게 보면 탄핵이 의결된 순간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중지되기 때문에 하야 역시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의 하야가 어느 때나 가능다는 열린 해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마지막까지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4691291
  • 비빌

    비빌 Lv.1

    24.12.11 · 208.♡.104.184

    하야 하야끄~
  • Ecridor

    Ecridor Lv.1

    24.12.11 · 78.♡.217.115

    헌재에서 기각할거라고 기대하겠죠. 박근혜도 기각될 걸로 알고 파티 준비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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