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이 주장하는 통치행위에 대한 1997년 대법원 판례
포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11일 PM 11:48 · 수정됨(12. 1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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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는 걸 가지고 사기 정말 잘 침 ㅋㅋㅋ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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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블루지
24.12.11 · 219.♡.36.36
괜찮아요. 국민들이 내년이면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
날날씨는어때
24.12.12 · 95.♡.77.176
"내란죄는 나라를 무너뜨리거나 헌법을 뒤흔드는 것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 사람이 함께 행동해야 하고, 그 행동이 한 지역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라를 뒤엎겠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큰 소란을 일으키면, 실제로 그 목적을 이루었는지와 상관없이 이미 내란죄가 성립됩니다. 내란죄는 단순히 이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
쉽게 설명한 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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