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시 헌재 탄핵은 기정사실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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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rnjoy (112.♡.11.125)
2024년 12월 12일 AM 01:14 · 수정됨(12:14)
조회 2,635 공감 0
1.헌법상 정식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있는데 안했습니다. (형식상 국무회의 의결과정이 아니었습니다)
2.헌법상 계엄 선포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되는데 안했습니다.
이 과정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이건 너무 명확한 헌법 위반이라서 다투어볼 여지도 없습니다.
국무위원들도 당시 국무회의는 의결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증언했고요
이이상 더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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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밀알
24.12.12 · 106.♡.196.138
국민들이 지켜봤어도 자행된 비극이 한두갠가요.. - F
fearnjoy
→ 밀알 작성자
24.12.12 · 112.♡.11.125
법죄의 증거가 법정에서만 다루어진게 아니라 온국민이 지켜봤다는 의미입니다. -
음음악매거진편집좀
24.12.12 · 39.♡.58.98
그냥 우격다짐으로 야당이 유도해서 불가피한 상태라고 적어도 1명은 기각표 던질 수 있다고 봅니다 - W
WonBin
24.12.12 · 211.♡.25.117
검찰이 절차상의 헛점을 숨겨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사가 어쩔수없이 기각하도록 만들거에요. -
Wwebzero
→ WonBin
24.12.12 · 39.♡.186.212
국회에서 탄핵을 하면 법사위원장이 헌재에서 소추위원이 되고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의원 입니다. - W
WonBin
→ webzero
24.12.12 · 211.♡.25.117
절차상 헛점이라고 한건, 알려진대로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는 모두 무효가 되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수도 있겠죠. -
Wwebzero
→ WonBin
24.12.12 · 39.♡.186.212
일반적 상황
검찰이 수집한 증거을 걱정한것은 탄핵 재판이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유죄.무죄, 형량 이런거 다룰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탄핵 재판은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느냐 마느냐를 다투는것 뿐 입니다.
민.형사 재판은 별개 의 재판을 합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예외적 상황
내란 이기때문에 탄핵과 별개로 재판이 진행될수도 있을수 있습니다. - W
WonBin
→ webzero
24.12.12 · 211.♡.25.117
아. 그러면 탄핵 인용은 문제가 없겠지만 형량이 가벼워지겠네요. -
Wwebzero
→ WonBin
24.12.12 · 39.♡.186.212
지금 상황에서 형사 재판 형량은 모르겠네요.
근데 합동수사본부가 탄생했고 궁극적으로는 특검이 다 가져가는것 이라서
지켜봐야죠. -
스스터드
24.12.12 · 115.♡.216.193
저들은 왠만하면 국민의 의사와 의견을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의 의사와 의견이 왠만하지 않음을 헌법재판관들이 알게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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