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 출범해도 검찰이 군인조사, 압색, 영장청구 가능?
후
후라이냠냠 (221.♡.51.65)
2024년 12월 12일 AM 07:15 · 수정됨(07:29)
조회 2,177 공감 0
국방부와 경찰,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 출범시켰는데,
검찰이 군을 압색하고 현역군인 조사하고 영장을칠 수 있나요?
그말은, 검찰에 파견된 군검찰들을 국방부가 아직 복귀시키지 않은 건가요?
국방부는 검찰에 파견된 군검찰부터 복귀시켜야한다고 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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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J아는목수
24.12.12 · 182.♡.183.168
공수처를 끼워준 이유죠 -
DDALSAMA
24.12.12 · 1.♡.215.8
군검찰은 검찰에 파견되어 있는 상태고 이번에 공조수사본부에는 국방부 조사본부 즉, 군사경찰이 합류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내부적으로 그만큼 갈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
CCrossFit
→ DALSAMA
24.12.12 · 118.♡.113.252
그러니 국방부는 군검찰을 복귀시키고 다시 공조수사본부로 파견을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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