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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 출범해도 검찰이 군인조사, 압색, 영장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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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라이냠냠 221.♡.51.65
작성일 2024.12.12 07:15
2,06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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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경찰,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 출범시켰는데,

검찰이 군을 압색하고 현역군인 조사하고 영장을칠 수 있나요?


그말은, 검찰에 파견된 군검찰들을 국방부가 아직 복귀시키지 않은 건가요? 


국방부는 검찰에 파견된 군검찰부터 복귀시켜야한다고 봅니다.

댓글 3 / 1 페이지

HJ아는목수님의 댓글

작성자 HJ아는목수 (182.♡.183.168)
작성일 07:22
공수처를 끼워준 이유죠

DALSAMA님의 댓글

작성자 DALSAMA (1.♡.215.8)
작성일 07:26
군검찰은 검찰에 파견되어 있는 상태고 이번에 공조수사본부에는 국방부 조사본부 즉, 군사경찰이 합류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내부적으로 그만큼 갈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CrossFi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rossFit (118.♡.113.252)
작성일 07:29
@DALSAMA님에게 답글 그러니 국방부는 군검찰을 복귀시키고 다시 공조수사본부로 파견을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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